선고일자: 2012.03.15

형사판례

대부업의 중도상환수수료, 이자로 봐야 할까요?

대부업 이용 시 중도상환하면 이자가 줄어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일부 대부업체들은 미리 이자를 떼고 돈을 빌려준 뒤, 중도상환 시에도 이자를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 과도한 이자를 부담하게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대부업의 중도상환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

A씨는 대부업체로부터 3개월 만기로 2,000만원을 빌리면서 1개월치 선이자 60만원을 미리 공제당하고 1,940만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5일 만에 2,000만원을 모두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체는 6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실제 이자율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훨씬 초과하게 됩니다. 대부업체는 중도상환수수료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대부업체가 받은 돈에서 법에서 정한 부대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이자로 본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중도상환수수료 역시 이자에 포함되므로, 이를 합산한 실제 이자율이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10806 판결)

관련 법 조항:

이 판결의 근거가 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참조)

  • 제8조 제1항: 대부업자의 최고이자율 제한
  • 제8조 제2항: 이자의 정의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선이자 등 모두 이자로 간주)
  • 시행령 제5조 제4항: 이자에서 제외되는 부대비용 (담보권 설정 비용, 신용조회 비용 등)

핵심 정리:

대부업 이용 시 중도상환하더라도, 미리 뗀 선이자와 중도상환수수료를 합친 금액이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다면 대부업체는 불법적인 이자를 받은 것이 됩니다. 따라서 대부 계약 시 이자율과 중도상환수수료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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