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이용 시 중도상환하면 이자가 줄어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일부 대부업체들은 미리 이자를 떼고 돈을 빌려준 뒤, 중도상환 시에도 이자를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 과도한 이자를 부담하게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대부업의 중도상환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
A씨는 대부업체로부터 3개월 만기로 2,000만원을 빌리면서 1개월치 선이자 60만원을 미리 공제당하고 1,940만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5일 만에 2,000만원을 모두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체는 6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실제 이자율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훨씬 초과하게 됩니다. 대부업체는 중도상환수수료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대부업체가 받은 돈에서 법에서 정한 부대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이자로 본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중도상환수수료 역시 이자에 포함되므로, 이를 합산한 실제 이자율이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10806 판결)
관련 법 조항:
이 판결의 근거가 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참조)
핵심 정리:
대부업 이용 시 중도상환하더라도, 미리 뗀 선이자와 중도상환수수료를 합친 금액이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다면 대부업체는 불법적인 이자를 받은 것이 됩니다. 따라서 대부 계약 시 이자율과 중도상환수수료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대부업 이자는 법정 최고금리(2018년 2월 8일 이전 계약 기준 연 27.9%)를 넘을 수 없으며, 초과 지급 이자는 원금에서 차감되고 지연손해금에도 법정 최고금리가 적용되므로, 계약 시 이자율 확인 및 부당 이자 지급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상담사례
신용불량자 갑씨는 불법 대부업체에서 500만원을 빌리고 연 60% 이자(300만원)를 냈지만, 법정 최고이자율(연 20%, 100만원) 초과분인 2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대부업 최고이자율은 연 20%이며, 초과 이자는 무효이고 이미 낸 초과 이자는 돌려받을 수 있으며, 선이자는 실제 수령액 기준으로 계산하고, 불법 이자 요구 시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형사판례
대부업자가 대출금액에서 미리 수수료나 공증료 명목으로 돈을 떼고 실제로 빌려주는 돈이 줄어든 경우, 이를 이자로 간주하여 이자제한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대부업체의 수수료, 공증비용, 선이자 등 모든 추가 비용은 이자에 포함되며,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법정 최고금리(24%)를 넘는 이자는 원금에서 차감되므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피해야 한다.
형사판례
대부업자가 대출 시 '보증금' 또는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고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더라도, 실제로 돌려줄 의사나 가능성이 없다면 이는 이자로 간주되어 법정 최고 이자율을 위반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