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돈 빌릴 때 이자율, 꼼꼼히 확인하시나요? 급할 때는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것도 사실이지만,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는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특히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대부업체 이자율 상한, 연 20%!
법에서는 대부업체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을 연 2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항,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월이나 일 단위로 이자를 계산하더라도, 연이율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20% 넘는 이자? 무효입니다!
만약 대부업체가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넘는 이자로 계약했다면, 그 초과된 부분은 무효입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즉, 초과된 이자는 애초에 지급할 필요가 없었던 돈입니다. 이미 냈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낸 초과이자, 어떻게 돌려받나요?
이미 초과이자를 지급했다면, 그 금액은 먼저 원금에서 차감됩니다. 만약 초과이자가 원금보다 많다면, 남은 금액은 대부업체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700만원을 빌리면서 200만원을 선이자로 떼고 500만원만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이자율이 연 100%였다면? 법에서는 선이자를 떼고 실제로 받은 금액(500만원)을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즉, 500만원에 대한 연 20% 이자만 내면 되는 것이죠. 만약 초과이자를 포함하여 920만원을 갚았다면, 초과 지급된 약 384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부업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세요!
초과이자 반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여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등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찾으세요!
기억하세요! 대부업체 이용 시 이자율을 꼼꼼히 확인하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부당한 이자 요구에 당당하게 맞서세요!
상담사례
신용불량자 갑씨는 불법 대부업체에서 500만원을 빌리고 연 60% 이자(300만원)를 냈지만, 법정 최고이자율(연 20%, 100만원) 초과분인 2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대부업 이자는 법정 최고금리(2018년 2월 8일 이전 계약 기준 연 27.9%)를 넘을 수 없으며, 초과 지급 이자는 원금에서 차감되고 지연손해금에도 법정 최고금리가 적용되므로, 계약 시 이자율 확인 및 부당 이자 지급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생활법률
등록·미등록 대부업체 모두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이며, 모든 수수료·선이자를 포함하여 계산되고, 초과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민사판례
법정 최고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스스로 지급했다면, 나중에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없다.
형사판례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떼고 돈을 빌려준 후, 돈을 빌린 사람이 약정 기간보다 일찍 돈을 모두 갚았더라도, 대부업자가 미리 뗀 선이자 중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은 중도상환수수료라고 해도 이자로 간주되어 불법이라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법정 최고이자율(2007년 6월 30일 이후 연 30%)을 초과한 이자 약정은 무효이며, 초과분은 빌린 사람에게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