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급할 때, 특히 신용불량자라면 은행 대출이 어려워 대부업체를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높은 이자율 때문에 자칫 이자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대부업 이자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급하게 500만원이 필요했던 신용불량자 A씨는 은행 대출이 거절되자,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 B로부터 연 60% 이자로 돈을 빌렸습니다. 1년 동안 매달 25만원씩 이자(총 300만원)를 냈고, 1년 후 원금 500만원을 갚았습니다. 너무 높은 이자에 억울함을 느낀 A씨, 과연 300만원 중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YES!
불법 대부업체는 물론이고, 등록된 대부업체라 하더라도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A씨의 경우처럼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을 때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이 적용됩니다.
대부업법 제11조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제1항: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은 "이자제한법" 에 따라 제한됩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넘을 수 없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현재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 2021년 7월 7일 이후)
이자제한법 제3조: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입니다.
즉, A씨는 연 25%를 초과한 이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500만원에 대한 연 25% 이자는 125만원이므로, A씨는 300만원에서 125만원을 뺀 17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5년 7월 당시 최고금리는 연 34.9%였습니다.)
불법적인 고금리, 절대 당하지 마세요!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는 대부업체는 불법입니다. 초과 이자 부분은 무효일 뿐만 아니라, 이를 어기고 고금리를 받은 대부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부업법 제8조). 힘든 상황일수록 정확한 법률 지식으로 본인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생활법률
대부업 최고이자율은 연 20%이며, 초과 이자는 무효이고 이미 낸 초과 이자는 돌려받을 수 있으며, 선이자는 실제 수령액 기준으로 계산하고, 불법 이자 요구 시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상담사례
대부업 이자는 법정 최고금리(2018년 2월 8일 이전 계약 기준 연 27.9%)를 넘을 수 없으며, 초과 지급 이자는 원금에서 차감되고 지연손해금에도 법정 최고금리가 적용되므로, 계약 시 이자율 확인 및 부당 이자 지급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상담사례
대부업체의 수수료, 공증비용, 선이자 등 모든 추가 비용은 이자에 포함되며,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법정 최고금리(24%)를 넘는 이자는 원금에서 차감되므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피해야 한다.
형사판례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떼고 돈을 빌려준 후, 돈을 빌린 사람이 약정 기간보다 일찍 돈을 모두 갚았더라도, 대부업자가 미리 뗀 선이자 중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은 중도상환수수료라고 해도 이자로 간주되어 불법이라는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등록·미등록 대부업체 모두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이며, 모든 수수료·선이자를 포함하여 계산되고, 초과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형사판례
대부업자가 대출 시 '보증금' 또는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고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더라도, 실제로 돌려줄 의사나 가능성이 없다면 이는 이자로 간주되어 법정 최고 이자율을 위반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