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대출 갈아타기, 그냥 연장인가요 새 계약인가요? (경개 vs 준소비대차)

대출 만기가 다가오면 금리가 더 낮은 상품으로 갈아타거나, 상황에 따라 기존 대출을 연장하기도 합니다. 이때 단순히 연장하는 것과 새롭게 대출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경개'와 '준소비대차'의 개념 때문인데요, 오늘은 대출 갈아타기가 단순 연장인지, 아니면 새 계약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경개와 준소비대차란 무엇일까요?

  • 경개 (민법 제500조): 기존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바꾸는 새로운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갚아야 할 금액, 이자율, 갚는 방식 등을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경개가 성립되면 기존 채무는 사라지고 새로운 채무가 생깁니다. 마치 헌 옷을 버리고 새 옷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 준소비대차 (민법 제605조): 빌린 돈을 갚아야 할 때, 돈 대신 다른 방법으로 갚기로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만기가 된 대출금을 갚는 대신 새로운 대출을 받아서 기존 대출을 갚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채무는 유지되면서 형태만 바뀐 것으로 봅니다. 마치 헌 옷을 수선해서 입는 것과 같습니다.

2. 대출 갈아타기, 어떤 경우에 경개이고 어떤 경우에 준소비대차일까요?

대출 갈아타기는 상황에 따라 경개가 될 수도 있고, 준소비대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기존 대출과 새 대출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느냐입니다.

  • 준소비대차로 보는 경우: 단순히 대출 기한을 연장하거나, 이자율만 조금 변경하는 등 기존 대출과 큰 차이가 없는 경우입니다. 겉으로는 새 대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존 대출을 이어가는 것과 같기 때문에 준소비대차로 봅니다.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6077 판결, 2002. 6. 14. 선고 2002다1543 판결 등)

  • 경개로 보는 경우: 대출의 목적, 금액, 이자율, 상환 방식 등 중요한 부분이 변경된 경우입니다. 기존 대출과 새 대출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크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계약, 즉 경개로 봅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을 신용대출로 바꾸거나, 대출금액을 크게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3. 실제 판례를 살펴볼까요?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7445 판결에서, 기존 대출과 새 대출의 대출 목적, 금액, 이자율 등이 다르고, 기존 대출의 이자 일부가 새 대출의 원금에 포함되었으며, 대출 기한 연장을 위해 어음거래약정을 변경해야 했던 상황이었는데, 이 경우 법원은 이를 경개로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기한 연장을 위한 대출이었더라도, 대출 조건의 변화가 크다면 경개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4. 결론

대출 갈아타기는 단순히 금리나 기간만 바꾸는 경우라면 준소비대차, 대출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달라지면 경개로 볼 수 있습니다. 대출 갈아타기 전, 기존 대출과 새 대출의 조건을 꼼꼼히 비교하고,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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