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돈 빌려준 게 맞나요? 아니면 그냥 새로 계약한 건가요? (준소비대차 vs 경개)

동업하다가 돈 문제로 얽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정산 과정에서 기존 채무 관계가 새로운 돈거래로 이어질 때, 이를 어떻게 봐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준소비대차경개의 차이점을 살펴보면서, 어떤 상황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과 을은 하천 골재 채취 동업을 하다가 갑이 동업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을은 갑에게 정산금 2,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1,100만 원은 바로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갑에게서 빌린 것으로 처리하여 이자 월 3푼, 변제일은 몇 달 후로 정했습니다. 이 경우, 갑과 을 사이의 약정은 돈을 새로 빌려준 준소비대차일까요, 아니면 기존 채무를 새로운 채무로 바꾼 경개일까요?

경개란 무엇일까요?

경개는 기존 채무의 중요한 부분(예: 채무액, 이자율, 변제기, 채무자 등)을 바꾸는 새로운 계약입니다. 경개가 성립하면 기존 채무는 사라지고 새로운 채무가 생깁니다 (민법 제500조).

준소비대차란 무엇일까요?

준소비대차는 원래 빌려준 돈이 아닌데, 마치 빌려준 것처럼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물건 판매 대금이나 임금처럼 갚아야 할 돈이 있는데, 이를 빌려준 돈으로 간주하고 새롭게 이자와 변제기를 정하는 것이죠. 이 경우에도 기존 채무는 소멸하고 새로운 소비대차 채무가 발생합니다 (민법 제605조).

경개와 준소비대차, 어떻게 구별할까요?

둘 다 기존 채무를 없애고 새로운 채무를 만든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개는 기존 채무와 새로운 채무 사이에 연관성이 없고, 준소비대차는 기존 채무와 새로운 채무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둘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89. 6. 27. 선고 89다카2957 판결). 즉, 굳이 자신에게 불리한 경개를 선택했을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사례에 적용해 보면:

갑과 을의 경우, 정산금 중 일부를 빌려준 것으로 처리했지만, 명확하게 경개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준소비대차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준소비대차와 경개는 기존 채무와 새로운 채무의 관계, 그리고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구별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인 효과는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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