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사건번호:

90다카23271

선고일자:

199010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은행이 채무자의 채무에 해당하는 금원을 형식상 신규대출하여 기존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대환"으로 구채무가 소멸하고 신채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은행이 채무자의 채무에 해당하는 금원을 신규대출하여 기존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대환"은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의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하므로 구 채무는 소멸하고 새로운 채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93조 , 제500조

참조판례

1986.2.11. 선고 85다카1670 판결(공1986,449)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박해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일은행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6.19. 선고 89나440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사실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채무자인 소외 대한파라슈트주식회사의 채무에 해당하는 금원을 신규대출하여 기존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대환"은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의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당원 1986.2.11. 선고 85다카1670 판결 참조) 소론의 대출원장에 잔액이 "0"으로 또는 "완제"라는 표시가 있다고 하여도 이는 장부처리상 그렇게 한 것이므로 달리 볼 것 아니며 이와 같은 경우 구 채무는 소멸하고 새로운 채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에 갱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대환, 그 숨겨진 의미와 보증인의 운명

기존 대출금을 새 대출로 갈아타는 '대환'을 하더라도 실제 돈이 오가지 않고 단순히 기한만 연장하는 경우, 기존 대출에 대한 보증인의 책임은 유지됩니다. 다만, 은행과 보증기관 사이의 약관에 대환 시 보증 면책 조항이 있다면 보증 책임은 사라집니다.

#대출#대환#보증인#책임

민사판례

대출 연장과 보증 책임 - '대환'의 함정

은행이 대출 만기 연장 대신 새로운 대출을 실행하여 기존 대출을 갚는 '대환'은 경우에 따라 기존 대출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인의 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지됩니다. 하지만 대환이 기존 대출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계약(경개)인 경우, 보증인의 책임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

#대출#대환#연장#보증인

민사판례

대환대출과 보증인의 책임

겉으로는 새 대출을 받아 기존 빚을 갚는 것처럼 보이는 '대환'은 실제로는 단순히 기존 빚의 만기를 연장하는 것과 같으므로, 기존 빚에 대한 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유지된다.

#대환#빚갈이#만기연장#보증인

형사판례

대환대출, 초과대출에 해당할까?

돈을 갚을 기한이 다가왔을 때, 새 대출로 기존 대출을 갚는 '대환'은 상호신용금고법 위반(대출 한도 초과)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환대출#상호신용금고법#대출한도#위반

형사판례

저축은행 대출, 대환과 배임에 관하여

저축은행의 대주주와 임직원들이 불법 대출을 실행하여 배임죄 및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환대출의 법적 의미, 배임죄 성립 요건, 상상적 경합 및 추가기소의 효력 등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저축은행#대출#배임#상호저축은행법 위반

상담사례

대출 갈아타기? 보증인도 같이 갈아탑니다! (대환대출과 보증인)

대환대출이 기존 대출의 단순 연장일 경우, 보증인의 책임은 유지되므로 보증인은 대출 조건 변경 시 동의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대환대출#보증인#책임#준소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