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12.11

민사판례

대출 약정 시 고정금리라고 해서 금리가 절대 안 바뀌는 걸까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고정금리로 약정했다고 해서 금리가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대출 금리, 특히 고정금리와 금리변경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출 금리는 크게 고정금리변동금리로 나뉩니다. 고정금리는 대출 기간 동안 금리가 변하지 않는 방식이고, 변동금리는 시장 금리에 따라 주기적으로 금리가 변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았더라도 금융기관이 금리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금리변경권 약관 때문인데요. 이 약관은 예측하기 어려운 경제 상황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금리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고정금리 방식과 금리변경권 약관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7235 판결). 즉, 고정금리로 약정했다고 해서 금리변경권 약관의 적용이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해, 고정금리라고 해서 금리가 절대 안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대출 약정 시 고정금리로 정했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이 약관에 따라 금리를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금융기관은 금리를 변경할 때 '금융사정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민법 제105조).

따라서 대출 계약을 맺기 전에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금리변경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금리변경권 조항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조건에서 금리가 변경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나중에 예상치 못한 금리 인상으로 당황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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