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3.09

민사판례

은행이 맘대로 이자율을 올린다고? 약관보다 개별 약정이 우선!

여러분,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두꺼운 계약서, 꼼꼼히 확인하시나요? 은행의 기본 약관에는 금융 상황 변동 등을 이유로 은행이 일방적으로 이자율을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흔히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 약정서에 이자율 변경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금융기관의 여신거래기본약관에는 금융사정 변화 등을 이유로 사업자에게 일방적 이율 변경권을 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별 약정서에는 약정 당시 정해진 이율은 당해 거래기간 동안 일방적으로 변경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죠. 이 경우, 약관과 약정서 내용이 서로 충돌하는데, 어떤 것이 우선될까요?

정답은 개별 약정! 법원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4조(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와 약정서의 개별약정 우선 적용 조항에 따라, 개별 약정이 약관조항보다 우선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대출 이후 거래기간이 끝나기 전에 금융기관이 일방적으로 이자율을 올린 것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67373 판결)

이 판결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4조와 민법 제105조(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 1998. 9. 8. 선고 97다53663 판결도 유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결론: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는 기본 약관뿐 아니라 개별 약정서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자율과 관련된 조항은 더욱 신경 써서 살펴보고, 나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이 있다면 개별 약정을 통해 수정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관보다 개별 약정이 우선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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