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10.29

일반행정판례

은행의 변동금리 대출, 금리 내리지 않으면 불공정거래?

은행에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시장 금리는 뚝 떨어졌는데도 내 대출금리는 그대로라면? 억울하죠! 이런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대출거래에서 은행은 '갑'

은행과 개인 고객 사이의 대출거래에서는 은행이 훨씬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대출금액, 담보, 기간, 금리 등 중요한 거래 조건 대부분을 은행이 결정하죠.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금액도 크고, 금리가 마음에 안 들어도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담보 설정 비용 등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복잡한 금리 구조나 상환 방식을 일반 고객이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대출거래에서 은행은 고객의 거래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금리 인하 안 하면 '불이익 제공'

변동금리 대출 약정을 맺었다면, 은행은 시장 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마음대로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은행은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금리를 조정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장 금리가 크게 떨어졌는데도 은행이 정당한 이유 없이 대출금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이는 고객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났는지가 핵심

은행의 금리 결정이 '부당한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은행의 의도와 목적, 그 행위의 효과와 영향, 상품의 특성, 거래 상황, 은행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고객이 입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핵심은, 그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났는지, 그리고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입니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7누19427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3두7859 판결 등 참조)

실제로 시장 금리가 30% 가까이 하락했는데도 은행이 대출금리를 내리지 않은 사례에서, 법원은 은행의 우월적 지위와 고객의 경제적 손해 등을 고려하여 이를 부당한 불이익 제공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결론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다면, 시장 금리 변동 추이를 잘 살펴보고, 은행이 금리를 제대로 조정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관련 법규와 판례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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