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4.29

형사판례

대출금 담보 위한 신탁등기 의무 불이행, 배임죄일까?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다 보면 자금 조달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대출금 상환을 보장하기 위해 담보를 제공하는데, 신탁회사를 통해 담보신탁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대출받은 사람이 약속과 달리 신탁등기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겨버린다면, 이는 배임죄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대출금 담보를 위한 신탁등기 의무 불이행과 배임죄 성립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로부터 건물 신축 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신탁회사를 수탁자, 금고를 우선수익자, 자신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건물 준공 후 신탁회사에 신탁등기를 이행하여 금고의 우선수익권을 보장해야 했지만, 피고인은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소유권보존등기를 넘겨 금고에 손해를 끼쳤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금고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이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탁 대상: 담보신탁계약의 대상은 토지였고, 건물은 준공 후 별도의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했을 뿐이었습니다.
  • 금고의 주된 관심: 금고의 주된 관심은 신탁등기 자체가 아니라 대출금 회수였습니다.
  • 피고인의 의무: 피고인은 금고와의 계약에 따라 신탁등기를 이행할 민사상 의무만 부담했을 뿐, 금고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신임관계: 피고인과 금고 사이에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단순히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신임관계에 기초한 타인의 사무 처리라는 특별한 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례입니다.

참조조문

  • 형법 제355조 제2항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5도1301 판결
  •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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