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번호:

2014도9907

선고일자:

202004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2] 피고인이 甲 새마을금고로부터 특정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데 필요한 공사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乙 신탁회사를 수탁자, 甲 금고를 우선수익자, 피고인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한 담보신탁계약 및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내용에 따라 건물이 준공된 후 乙 회사에 신탁등기를 이행하여 甲 금고의 우선수익권을 보장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丙 앞으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줌으로써 甲 금고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므로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甲 새마을금고로부터 특정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데 필요한 공사자금 1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乙 신탁회사를 수탁자, 甲 금고를 우선수익자, 피고인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한 담보신탁계약 및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내용에 따라 건물이 준공된 후 乙 회사에 신탁등기를 이행하여 甲 금고의 우선수익권을 보장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丙 앞으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줌으로써 甲 금고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乙 회사, 甲 금고와 체결한 담보신탁계약의 신탁 대상 부동산은 토지이고, 건물에 대해서는 위 계약에 따라 신탁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향후 건물이 준공되어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친 후 乙 회사를 수탁자로, 甲 금고를 우선수익자로 한 담보신탁계약 등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등기절차 등을 이행하기로 약정한 것에 불과한 점, 건물에 관하여 추가 담보신탁하기로 약정한 것은 甲 금고가 피고인에 대한 대출금 채권의 변제를 확보하기 위함이고, 甲 금고의 주된 관심은 건물에 대한 신탁등기 이행 여부가 아닌, 대출금 채권의 회수에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은 甲 금고와의 관계에서 향후 건물이 준공되면 乙 회사와 건물에 대한 담보신탁계약,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 등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신탁등기절차를 이행하여 甲 금고에 우선수익권을 보장할 민사상 의무를 부담함에 불과하고, ‘甲 금고의 우선수익권’은 계약당사자인 피고인, 甲 금고, 乙 회사 등이 약정한 바에 따라 각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면 그 결과로서 보장될 뿐인 점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인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甲 금고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甲 금고의 우선수익권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등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2항 / [2] 형법 제355조 제2항,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1상, 482),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공2014하, 1923),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5도1301 판결(공2015상, 666),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공2020상, 723)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영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7. 11. 선고 2014노8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피해자 공소외 1 새마을금고(이하 ‘피해자 금고’라 한다)로부터 서울 (주소 생략) 일원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데 필요한 공사자금 1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 신탁회사’라 한다)를 수탁자, 피해자 금고를 우선수익자, 피고인 1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한 담보신탁계약 및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주요내용은 신탁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피고인 1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향후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되면 이 사건 건물을 공소외 2 신탁회사 앞으로 신탁등기를 하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분양수익금 등을 공소외 2 신탁회사가 관리하면서 피해자 금고에 대한 대출금 등을 변제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피고인 1은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한 다음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공소외 2 신탁회사에 신탁등기를 하여 피해자 금고의 우선수익권을 보장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공모하여 위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2 앞으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줌으로써 1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금고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1이 피해자 금고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배임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5도1301 판결,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및 원심이 원용한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피고인 1이 공소외 2 신탁회사, 피해자 금고와 사이에 체결한 담보신탁계약의 신탁 대상 부동산은 이 사건 토지이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해서는 위 계약에 따라 신탁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향후 건물이 준공되어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친 후 공소외 2 신탁회사를 수탁자로, 피해자 금고를 우선수익자로 한 담보신탁계약 등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등기절차 등을 이행하기로 약정한 것에 불과하다.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와 같이 추가 담보신탁하기로 약정한 것은 피해자 금고가 피고인 1에 대한 대출금 채권의 변제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피해자 금고의 주된 관심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신탁등기 이행 여부가 아닌, 대출금 채권의 회수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 1은 피해자 금고와의 관계에서 향후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되면 공소외 2 신탁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담보신탁계약,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 등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신탁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해자 금고에 우선수익권을 보장할 민사상 의무를 부담함에 불과하다. ‘피해자 금고의 우선수익권’은 계약당사자인 피고인 1, 피해자 금고, 공소외 2 신탁회사 등이 약정한 바에 따라 각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면 그 결과로서 보장될 뿐이다. 4) 결국 피고인 1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피해자 금고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 금고의 우선수익권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등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 1이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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