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7.15

형사판례

돈 빌려주고 담보로 채권 받았는데, 채무자가 그 채권을 또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렸다면? 배임죄일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돈을 빌려주고 채권을 담보로 받았는데, 채무자가 그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린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을 요양급여채권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담보로 제공한 채권을 자신의 형에게 다시 양도하고, 공단으로부터 돈을 받아버렸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담보로 잡았던 채권을 통해 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배임죄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채무자가 채권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담보 목적 채권의 가치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지위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채권양도담보계약에 따라 피해자의 재산 보호에 협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으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배임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갚는 채권-채무 관계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재산관리를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채무자가 담보 목적 채권의 가치를 유지해야 할 의무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지, 채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채권양도담보계약을 맺었다고 해도, 그 본질은 여전히 돈을 빌려주고 갚는 관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단순히 채무자가 담보를 잘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채권양도담보계약에서 채무자의 의무 위반과 배임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담보 제공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3247 판결
  •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이상으로 채권양도담보계약에서의 배임죄 성립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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