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8다48989
선고일자:
199903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구 상호신용금고법상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상호신용금고의 양해하에 형식상 제3자 명의를 빌려 체결된 대출약정의 효력(무효)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를 제한한 구 상호신용금고법(1995. 1. 5. 법률 제4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실제 대출받고자 하는 채무액에 대하여 제3자를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상호신용금고도 이를 양해하여 제3자에 대하여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하에 제3자 명의로 대출관계서류를 작성받은 경우, 제3자는 형식상의 명의만을 빌려 준 자에 불과하고 그 대출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상호신용금고와 실질적 주채무자이므로,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대출약정은 상호신용금고의 양해하에 그에 따른 채무부담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이다.
민법 제108조, 구 상호신용금고법(1995. 1. 5. 법률 제4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현행 12조 참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8076 판결(공1996하, 2847),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17909 판결(공1998하, 2394)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8. 9. 11. 선고 97나664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를 제한한 구 상호신용금고법(1995. 1. 5. 법률 제4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실제 대출받고자 하는 채무액에 대하여 제3자를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상호신용금고도 이를 양해하여 제3자에 대하여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하에 제3자 명의로 대출관계서류를 작성받은 경우에는, 제3자는 형식상의 명의만을 빌려 준 자에 불과하고 그 대출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상호신용금고와 실질적 주채무자이므로,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대출약정은 상호신용금고의 양해하에 그에 따른 채무부담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이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8076 판결 참조).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대남신용협동조합과 피고들 사이의 채무부담행위는 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송진훈(주심)
민사판례
다른 사람의 대출한도를 넘기 위해 제3자 명의로 대출받는 것을 금융기관이 알고도 묵인했을 경우, 그 대출계약은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출받는 것은 불법이며, 여러 건의 빚 중 일부만 갚았더라도 전체 빚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이 내 명의로 대출받아 쓰도록 돈을 빌려준 경우, 나에게 빚이 있는 것일까? 단순히 명의만 빌려줬다면 원칙적으로 빚이 없지만, 은행도 이 사실을 알고 묵인했다면 빚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대출받았더라도, 대출 서류에 서명한 사람이 법적으로 빚을 갚을 책임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대출받은 돈을 실제로 누가 쓰는지, 갚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대출 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출받는 것을 '명의대여 대출'이라고 합니다. 이런 대출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명의만 빌려준 사람도 빚을 갚아야 합니다. 다만, 은행도 명의만 빌려준 사람에게 빚을 갚으라고 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상담사례
친구 대출에 이름만 빌려줬다가 빚 독촉을 받는 경우, 금융기관이 대출 한도 초과를 알고도 이름 대여를 권유했다면 '통정허위표시'로 계약 무효를 주장하여 빚 상환 의무를 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