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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바뀌면 소송은 어떻게? 비법인사단 소송과 상소, 핵심만 콕!

동호회, 친목회처럼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단체, 즉 비법인사단도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도중 대표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소송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한 경우에는 더욱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

'갑'이라는 비법인사단의 대표 '을'이 소송 중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다행히 변호사 '병'이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갑'은 상소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먼저 소송수계를 해야 할까요?

소송수계란?

소송수계는 소송 당사자가 바뀌는 경우, 새로운 당사자가 소송을 이어받는 절차입니다. 비법인사단의 경우 대표가 바뀌면 소송수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5다39357 판결)

대법원은 비법인사단의 대표가 소송 중 바뀌면 원칙적으로 소송수계를 먼저 하고 상소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소송대리인이 상소에 대한 특별수권(특별한 권한 부여)을 받았다면, 소송대리인이 먼저 상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소장을 제출하는 순간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그 이후에 소송수계를 진행하면 됩니다.

관련 법 조항

  • 민사소송법 제64조 (중단의 사유): 소송절차 중 당사자가 사망, 실종선고,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의 변경 등이 있으면 소송절차는 중단됩니다.
  • 민사소송법 제235조 (소송대리인의 선임): 당사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38조 (소송대리인 있는 경우의 중단):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변경되어도 그 심급의 판결 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될 때까지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정리

  1. 비법인사단 대표가 바뀌면 원칙적으로 소송수계 후 상소해야 합니다.
  2. 소송대리인이 상소에 대한 특별수권을 받았다면, 소송대리인이 먼저 상소할 수 있고, 이후 소송수계를 진행하면 됩니다.

즉, 위 사례에서 '갑'은 원칙적으로 소송수계를 먼저 해야 하지만, 만약 소송대리인 '병'이 상소에 대한 특별수권을 받았다면 '병'이 먼저 상소하고 나중에 소송수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법인사단의 소송은 대표자 변경과 소송대리인의 권한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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