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 친목회처럼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단체, 즉 비법인사단도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도중 대표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소송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한 경우에는 더욱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
'갑'이라는 비법인사단의 대표 '을'이 소송 중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다행히 변호사 '병'이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갑'은 상소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먼저 소송수계를 해야 할까요?
소송수계란?
소송수계는 소송 당사자가 바뀌는 경우, 새로운 당사자가 소송을 이어받는 절차입니다. 비법인사단의 경우 대표가 바뀌면 소송수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5다39357 판결)
대법원은 비법인사단의 대표가 소송 중 바뀌면 원칙적으로 소송수계를 먼저 하고 상소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소송대리인이 상소에 대한 특별수권(특별한 권한 부여)을 받았다면, 소송대리인이 먼저 상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소장을 제출하는 순간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그 이후에 소송수계를 진행하면 됩니다.
관련 법 조항
정리
즉, 위 사례에서 '갑'은 원칙적으로 소송수계를 먼저 해야 하지만, 만약 소송대리인 '병'이 상소에 대한 특별수권을 받았다면 '병'이 먼저 상소하고 나중에 소송수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법인사단의 소송은 대표자 변경과 소송대리인의 권한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법인 대표 변경 시 소송수계신청이 원칙이나, 대표 이름 변경 신청만으로도 소송 수계 의사가 인정될 수 있으며,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이다.
민사판례
법인의 대표자가 바뀌었더라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소송은 기존 대표자 이름으로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자 변경 후 소송수계신청 대신 대표자 표시변경신청을 해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소송 중 대표이사 변경 시 소송수계신청이 원칙이나,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으면 이전 대표이사 이름으로 판결나도 적법하다.
상담사례
비법인사단의 대표이사 해임 시에도 소송행위 추인으로 기존 소송을 유지할 수 있으며, 새로운 대표이사 선임 후에는 특별대리인 없이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
민사판례
종중 대표자가 바뀌더라도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소송은 계속되고, 새로운 대표자도 소송을 이어받을 수 있다. 또한, 법원은 종중 대표자의 자격에 의심이 가면 직접 조사해야 한다.
민사판례
종중 대표자가 바뀌더라도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소송은 계속 진행되지만, 새로운 대표자도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대표자의 자격에 의심이 가면 이를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