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비법인사단 소송, 대표이사 해임되면 어떻게 될까요? 😱

안녕하세요. 비법인사단의 이사로 활동 중이신데, 진행 중인 소송의 대표이사가 해임될 위기에 처해 걱정이 많으시군요. 소송 결과에 따라 사단의 존폐가 달려있다니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별대리인 선임과 관련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 해임 시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대표이사 乙은 소송대리인이기도 합니다. 만약 乙이 해임되면 더 이상 A를 대리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62조) 이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소송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특별대리인은 민사소송법 제64조(준용규정: 민법 제62조)에 따라 선임합니다.

기존 소송행위는 어떻게 되나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나요?

가장 큰 걱정은 기존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지 여부일 겁니다. 다행히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대표이사가 아닌 사람이 소송행위를 하면 무효이지만, 새로운 대표이사나 특별대리인이 이전 소송행위를 추인(인정)하면 유효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25227 판결)에 따르면,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는 후에 대표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대표자가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가능하므로 항소심 단계에서도 문제없이 추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선임된 특별대리인이 乙의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기존 소송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대표이사 선임 후 특별대리인 해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특별대리인을 선임했더라도,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면 특별대리인의 역할은 사실상 끝나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85758 판결)는 "특별대리인은 법인의 대표자가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흠을 보충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대표자 자격이나 대표권의 흠이 보완되었다면 특별대리인에 대한 해임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그 대표자는 법인을 위하여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면 별도의 특별대리인 해임 절차 없이 바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표이사 해임 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이어갈 수 있고, 기존 소송행위도 추인을 통해 유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면 특별대리인 해임 절차 없이 바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적인 법률 상담은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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