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가 소송을 하려면 누군가 대표해야겠죠? 그런데 만약 대표가 없거나, 대표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실제로는 대표 자격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대한불교원효종'이라는 단체 내부의 분쟁으로 소송이 발생했습니다. 처음 소송을 제기한 갑은 자신이 '대한불교원효종'의 대표라고 주장했지만, 나중에 그 자격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추인의 효력: 대표 자격이 없던 사람이 한 소송 행위라도, 나중에 적법한 대표가 추인하면 유효합니다. 이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가능합니다.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25227 판결 참조) 즉, 처음에는 자격이 없었더라도 나중에라도 추인받으면 처음부터 문제없었던 것처럼 됩니다.
특별대리인의 권한: 단체의 대표가 없거나 대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때,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62조 (제64조에 의해 준용)에 따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특별대리인은 마치 단체의 대표처럼 모든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갑이 처음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대표 자격이 없었지만, 나중에 법원에서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상고심에서 갑이 선임한 변호사가 갑의 이전 소송 행위를 모두 추인했습니다. 따라서 갑의 모든 소송 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하게 된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결론
이 판례는 대표 없는 단체의 소송 진행과 관련하여 추인과 특별대리인 제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대표 자격에 문제가 있더라도 추인이나 특별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종중 대표자가 아닌 사람이 종중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나중에 정식 대표자가 된 사람이 이 소송을 인정(추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종중 대표자를 뽑는 총회는 어떻게 열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송을 추인하기 위해 열렸다고 주장하는 총회들이 제대로 소집되지 않아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세무판례
권한 없는 사람이 소송을 시작했더라도, 나중에 권한 있는 사람이 그 행위를 인정(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한 소송이 됩니다. 이러한 추인은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적법한 대표자 없이 시작된 종중 소송이라도, 나중에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하면 소송 시작 시점부터 유효하게 됩니다. 이러한 추인은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자격 없는 대표자가 소송을 진행했더라도, 나중에 적법한 대표자가 그 소송행위를 인정하면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인정은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자격 없는 종중 대표자가 소송을 진행했더라도, 나중에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하면 유효합니다. 또한, 종중총회 소집 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소집 사실을 알았다면 참석하지 않았어도 총회 결의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종중 소송에서 처음에는 대표권이 없는 사람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했더라도, 항소심에서 적법한 대표자가 새롭게 소송대리권을 주고 소송을 이어받으면 처음의 대표권 문제는 해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