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5.28

민사판례

종중 대표 권한 없는 사람이 소송을 걸면 어떻게 될까?

종중 땅을 둘러싼 분쟁,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만약 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함부로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밀양박씨 좌윤상하공파종중이 땅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처음 소송을 진행했던 사람은 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항소심에서 적법한 대표자가 선출되어 소송 대리인에게 다시 소송대리권을 주고 대표자를 정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항소심에서 소송대리권을 다시 위임하고 대표자를 정정했기 때문에, 이전에 권한 없는 사람이 했던 소송 행위는 추인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즉, 처음 소송을 시작할 때는 문제가 있었지만, 나중에 적법한 대표자가 이를 인정하고 이어서 소송을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마치 대리인에게 권한을 준 적이 없는데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본인이 그 계약을 인정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88조(소송대리인의 권한)와 관련이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소송행위를 할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처음에는 권한이 없었지만 나중에 추인을 받은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이와 비슷한 사례에서 일관된 판단을 해왔습니다(대법원 1971.3.30. 선고 70다2813 판결, 1981.7.28. 선고 80다2534 판결, 1988.10.25. 선고 87다카1382 판결).

결론

종중 소송에서 대표권이 없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나중에 적법한 대표자가 이를 추인하면 소송은 유효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법원은 상황에 맞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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