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 대표가 부재중인 상황에서 급하게 소송을 시작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대표가 아닌 사람이 소송을 진행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오늘은 대표의 권한 없이 시작된 소송이라도 나중에 추인을 통해 유효하게 될 수 있다는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세무서의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진행한 사람은 회사 대표가 아니라 감사 B였습니다. B는 대표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그런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1심과 2심 법원은 B에게 대표자의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56조와 제88조를 근거로, 권한 없는 사람이 한 소송 행위라도 나중에 적법한 대리인이 추인하면 유효하게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의 전무이사 C가 상고심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이전 소송 행위를 추인했습니다. 회사 정관에 따르면 대표이사 부재 시 전무이사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C의 추인은 유효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처럼 대표자가 부재중인 상황에서 발생한 소송이라도 나중에 추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적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회사의 정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종중 대표자가 아닌 사람이 종중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나중에 정식 대표자가 된 사람이 이 소송을 인정(추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종중 대표자를 뽑는 총회는 어떻게 열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송을 추인하기 위해 열렸다고 주장하는 총회들이 제대로 소집되지 않아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민사판례
적법한 대표자 없이 시작된 종중 소송이라도, 나중에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하면 소송 시작 시점부터 유효하게 됩니다. 이러한 추인은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권한 없는 사람이 소송을 진행한 경우, 나중에 진짜 권한 있는 사람이 그 소송 행위의 일부만 인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체를 인정하거나, 전체를 부정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소송을 낼 권한이 없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나중에 진짜 당사자가 그 소송을 인정(추인)하면 처음부터 소송을 낸 것처럼 효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추인은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가능하다.
민사판례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사람이 단체를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나중에 적법한 대표자나 법원에서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그 소송 행위를 추인하면 처음 소송을 제기했을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법원 조정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때 대리인에게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었더라도, 나중에 본인이 그 이의신청 행위를 인정하면 처음 이의신청한 시점부터 유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