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11.11

민사판례

대표이사의 감시 의무, 어디까지일까? - 담합행위와 손해배상 책임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법적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회사 규모가 커지고 업무가 복잡해질수록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죠. 오늘은 대표이사의 감시 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경영자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철강회사(유니온스틸)가 다른 철강회사들과 가격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이에 소액주주가 회사를 대신하여 당시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대표이사는 자신은 담합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회사 내부 업무 분장에 따라 담당 임원에게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대표이사가 담합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감시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입니다. 회사 규모가 크고 업무가 분담되어 있다면, 대표이사의 감시 의무는 어디까지일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대표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표이사는 단순히 회사를 대표하는 자리가 아니라, 회사 업무 전반을 감시·감독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회사 규모가 크고 업무 분장이 세분화되어 있을수록,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할 책임이 더욱 중요해진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대표이사의 감시 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 담합행위의 장기간, 조직적 발생: 담합이 수년간 여러 품목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대표이사가 이를 몰랐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는 의도적인 외면 또는 주의 의무 소홀을 시사합니다.
  • 철강산업의 특성상 담합 가능성 높음: 철강산업은 담합 유인이 높은 산업입니다. 대표이사는 이러한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담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했어야 합니다.
  • 내부통제시스템 미흡: 회사가 갖추고 있던 내부통제시스템은 회계 부정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담합과 같은 위법행위를 감시하고 예방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 윤리규범의 추상성: 회사의 윤리규범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실질적인 위법행위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핵심 정리

  • 대표이사의 감시 의무: 대표이사는 회사 업무 전반을 감시·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다른 이사의 위법행위를 방치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399조 제1항)
  •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의무: 회사 규모가 크고 업무가 분담되어 있을수록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이 중요합니다. 이는 회계 부정뿐 아니라 다양한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이어야 합니다.
  • 대표이사의 책임 범위: 단순히 담합행위를 지시하거나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감시 의무를 다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참조조문: 상법 제209조 제1항, 제389조 제3항, 제39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68636 판결

이번 판례는 대표이사의 감시 의무를 강조하고,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회사 경영자들은 단순히 업무를 위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예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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