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직원들도 노동자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직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원의 노조 가입은 노조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직원들이 노조에 가입할 수 없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사립대학교 법인(참가인)은 소속 직원 48명에게 노조 탈퇴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학노조는 "학교 법인이 노조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기각했고, 대학노조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어떤 직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지, 그리고 대학 법인의 노조 탈퇴 요구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사업주나 경영담당자, 또는 사업주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근로자의 인사, 급여, 노무관리 등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원심은 과장급 이상 직원들은 소속 직원의 업무분장·근태관리 등에 관하여 전결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등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 계획 등 기밀사항을 다루는 사람을 말합니다.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주임급 이하 직원의 경우, 단순히 인사, 노무, 예산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담당하는 업무 내용과 직무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노조 탈퇴 요구가 부당노동행위인지 판단할 때는 직원의 조합원 자격 유무뿐만 아니라 다른 사정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주임급 이하 직원들의 업무 내용과 권한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노조 탈퇴 요구의 부당성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다른 사정들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결은 대학 직원의 노조 가입 자격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대학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직원의 직급이나 직책만으로 노조 가입 자격을 판단해서는 안 되며, 실질적인 업무 내용과 권한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형사판례
회사가 노조 가입이나 탈퇴에 대해 근로자에게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부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그 말이나 행동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영향을 받았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아직 정식 조합원은 아니지만,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면 노동조합도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한 것으로 보고, 독자적으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해고된 노조 간부(조합장)의 복귀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조합원을 통해 노조 업무를 처리하도록 요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회사 측이 노조 설립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더라도,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지 않았다면 불법 개입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
형사판례
회사가 노조 운영에 개입하고, 노조 활동에 적극적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능력주의 인사제도 아래에서 노조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 노조원과 비노조원 간 승진 격차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를 단정할 수 없으며, 개별 노조원의 능력 및 자격 등을 비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