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2.10

일반행정판례

노조 가입과 승진 차별, 부당노동행위일까?

회사에서 승진에서 밀려났을 때, 노조 활동 때문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노조 가입이 승진에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노조 가입과 승진 차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씨티은행 노동조합은 은행 측이 노조원들을 승진에서 불리하게 대우했다며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2년 이상 과장으로 근무한 노조원들이 차장 승진에서 탈락한 것을 두고,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원심은 노조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노조 가입만으로 승진 탈락이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1. 부당노동행위 성립 요건: 옛 노동조합법(1996.12.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 제39조 제1호,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는 노조 가입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노조 활동과 불이익 제공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2. 능력주의 승진제도: 만약 회사가 업무능력, 근무성적 등을 기준으로 승진 심사를 한다면, 노조원이라 하더라도 비노조원과 비교했을 때 능력 차이가 없어야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노조원과 비노조원 사이의 전체적인 승진율 격차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3. 본 사건의 쟁점: 씨티은행은 근무평정과 부서장 추천 등을 통해 승진 심사를 진행했고, 해당 노조원들은 낮은 평가를 받아 승진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노조원들의 업무능력 등을 비교하지 않고 노조 가입만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에 돌려보냈습니다. 노조원들의 업무 능력 등을 비교 검토하여, 승진 탈락이 정말 노조 활동 때문인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옛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 제39조 제1호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참조)
  • 옛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현행 제30조 참조)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9418 판결
  •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1583 판결
  •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6738 판결

이처럼 노조 활동과 승진 차별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노조 가입 여부만이 아니라, 객관적인 업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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