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해고된 노조 조합장이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회사는 그 조합장의 노조 활동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까요? 오늘은 해고 소송 중인 조합장의 권리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운전기사였던 A씨는 노조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다가 해고되었습니다. A씨는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조합장으로 복귀했지만, 회사는 A씨의 복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회사는 노조 조합비 일괄 공제 요청을 A씨가 아닌 다른 조합원 명의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노조는 회사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회사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고 소송 중인 조합장도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가진다: (구)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는 해고 효력을 다투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조 설립 및 존속뿐 아니라, 해고 소송 중인 조합원의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3호 참조)
노조 활동 방해는 부당노동행위: 회사가 A씨의 조합장 복귀 통지문을 반려하고, 조합비 공제 요청을 다른 조합원 명의로 하도록 요구한 것은 A씨의 노조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구)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는 이러한 지배·개입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참조)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노조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합니다.
노조 활동 보호의 중요성: (구)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는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로 노조 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해고 소송 중인 조합장의 노조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례는 해고 소송 중인 조합장의 노조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회사는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과 별개로, 소송 중인 조합장의 노조 활동을 존중하고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했더라도 그 노조 활동이 '정당'하지 않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아닐 수 있다.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직원은 그 해고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민사판례
해고되었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조합원은 여전히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며, 선거에 출마할 권리가 있다. 또한, 모든 대의원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규약을 개정했다면 절차상 약간의 하자가 있어도 개정은 유효하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따라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해고된 경우,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보복성 해고가 아니라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회사 대표나 관리자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했더라도 실제로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레미콘 기사인 노조위원장이 회사 차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운행일지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회사가 이를 빌미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 취업시간 중 노조활동 허용 여부와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 판단 기준 제시.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면 설령 회사가 그 근로자의 노조 활동을 싫어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징계 절차상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다면 부당노동행위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