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근로자를 부당하게 대우하면, 그 피해는 근로자 개인뿐 아니라 노동조합에도 미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노조 가입을 시도하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곧 노조의 단결권을 보호하는 것과 연결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사건은 금속노조에 가입하려던 사회복지시설 근로자들이 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쟁점은 금속노조가 이 근로자들을 대신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당시 금속노조 규약상 사회복지시설 근로자들은 조합원 자격이 없었습니다. 해당 근로자들은 규약 개정 후 정식으로 가입 절차를 밟았지만, 부당노동행위가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시점에는 아직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급심은 이들을 아직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금속노조의 구제신청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82조 제1항을 근거로,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근로자 개인과는 별개로 독자적인 구제신청권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275 판결 참조)
특히 노조법 제5조는 근로자의 노조 결성 및 가입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조법 제81조 제1호는 노조 가입을 방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노조 가입을 시도하는 근로자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은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령 해당 근로자들이 아직 정식 조합원은 아니더라도, 노조에 가입하려는 의사를 밝히고 활동한 이상,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조가 직접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번 판결은 노조 가입의 자유를 더욱 강력하게 보장하고, 노조의 단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노조 가입을 망설이는 근로자들에게도 힘이 되는 판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노동조합이 설립될 때나 존속하기 위해 반드시 상급 연합단체(예: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부당해고를 당한 조합원을 위해 노동조합이 직접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로, 노동조합은 구제신청 자격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 본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대학에서 주임급 이하 직원도 업무 내용에 따라 노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학교 측의 탈퇴 요구가 부당노동행위인지는 해당 직원의 업무 내용과 학교 측의 의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구직 중인 여성도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가입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해고된 노조 간부(조합장)의 복귀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조합원을 통해 노조 업무를 처리하도록 요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설립에 개입한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자주적 단결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다른 노조가 이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