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의 사진, 이름, 경력 등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유료 법률정보 사이트에 올라갔다면 어떨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다루었습니다. 핵심은 이미 공개된 정보를 활용한 영리 목적의 정보 제공이 언제 위법한지에 대한 판단 기준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법률정보 제공 사이트 업체(로앤비)가 대학교 법학과 교수의 사진, 이름, 생년월일, 경력 등을 해당 학과 홈페이지 등에서 수집하여 유료로 제공했습니다. 이에 교수는 자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로앤비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개된 정보의 활용: 대학교수는 공적인 존재이며, 해당 정보는 대학 홈페이지 등에 이미 공개된 정보였습니다. 이런 정보는 공개 당시 정보주체가 일정 범위 내에서의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0조)
이익형량: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정보처리자의 알 권리, 표현의 자유, 영업의 자유 등을 비교해야 합니다. 대학교수의 공적 지위, 정보의 공공성, 공개 목적, 사회적 필요성 등을 고려했을 때, 로앤비의 정보 제공으로 얻는 이익이 교수의 인격권 보호 이익보다 크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영리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 제10조, 제15조, 제17조, 제21조, 민법 제750조, 제751조,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55조 제2항,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항, 제2항)
동의의 범위: 이미 공개된 정보를 활용할 때, 정보주체가 동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별도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이 범위는 공개된 정보의 성격, 공개 형태, 공개 의도, 정보처리 형태, 공개 목적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로앤비의 정보 제공이 교수의 동의 범위 내라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때, 정보주체의 공적 지위, 정보의 공공성, 공개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무조건적인 개인정보 보호보다는 정보 활용의 자유와의 균형을 중시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
민사판례
인터넷 사업자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용자 정보를 제공했을 때, 그 자체로는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 단, 수사기관의 요청이 권한 남용에 해당할 만큼 명백히 부당한 경우는 예외.
민사판례
개인정보 공개로 인한 인격권 침해와 표현의 자유가 충돌할 경우, 법원은 공개로 얻는 이익과 비공개로 얻는 이익을 비교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라도 함부로 공개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민사판례
국회의원이 교사들의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현황 실명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한 것은 교사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판결.
민사판례
국회의원이 교사들의 교원단체 가입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려는 것을 법원이 금지했습니다. 교사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단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학부모의 알 권리보다 교사들의 기본권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사립대학교도 정보공개 의무가 있으며, 교육 관련 특례법이 있다고 해서 일반 정보공개법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경영·영업상 비밀이라도 공익적인 목적이 더 크다면 공개해야 할 수 있다.
형사판례
타인의 급여명세서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비밀"에 해당하며, 무단으로 열람하고 소송 증거로 제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