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6.28

형사판례

남의 급여명세서, 함부로 보면 안 돼요!

오늘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누설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급여명세서처럼 개인에게 중요한 정보는 함부로 열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소송 중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타인의 급여번호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학교법인의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급여명세서를 열람하고 출력했죠. 심지어 이렇게 얻은 급여명세서를 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하기까지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급여명세서가 바로 이에 해당하죠.

피고인은 소송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즉,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당행위로 인정받으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다른 방법으로도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고, 급여명세서를 몰래 열람하고 출력해야 할 만큼 긴급한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비밀침해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7309 판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의 의미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도9259 판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의 의미

결론

이 판례를 통해 우리는 타인의 개인정보, 특히 급여명세서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다룰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필요한 정보라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하며,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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