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누설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급여명세서처럼 개인에게 중요한 정보는 함부로 열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소송 중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타인의 급여번호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학교법인의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급여명세서를 열람하고 출력했죠. 심지어 이렇게 얻은 급여명세서를 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하기까지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급여명세서가 바로 이에 해당하죠.
피고인은 소송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즉,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당행위로 인정받으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다른 방법으로도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고, 급여명세서를 몰래 열람하고 출력해야 할 만큼 긴급한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례를 통해 우리는 타인의 개인정보, 특히 급여명세서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다룰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필요한 정보라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하며,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겠습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타인의 이메일 출력물을 제3자에게 보여줬다고 해서 무조건 정보통신망법 위반(비밀 누설)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이메일 내용이 '비밀'에 해당하는지, 공소사실이 충분히 구체적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형사판례
인터넷에 공개된 전화번호를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타인의 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타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인터넷에서 결제한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법 개정 전이라도 권한 없이 타인의 카드 정보를 사용하여 이득을 취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형사판례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가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복사·저장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타인의 비밀 침해·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사판례
옛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신용정보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신용정보업자가 아니더라도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형사판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저장된 사망한 사람의 정보를 함부로 유출하거나 훼손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에서 보호하는 '타인'에는 살아있는 사람뿐 아니라 사망한 사람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