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 기억하시나요? 대법원까지 간 이 사건은 사립대학교의 정보공개 의무와 대학 자율성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로 남았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과 판결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쟁점 1: 사립대학교도 정보공개 의무가 있을까?
참여연대는 연세대학교의 자금운용 회의록과 등록금 인상률 산정근거 정보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연세대는 "사립대학교는 대학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정보공개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정보공개법 시행령에서는 사립대학교를 정보공개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
대법원은 교육의 공공성, 사립대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 등을 고려할 때, 사립대학교도 정보공개 의무에서 예외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연세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2783 판결 참조).
쟁점 2: 교육기관정보공개법이 있으면 정보공개법은 적용 안 되나?
연세대는 "교육기관정보공개법이 따로 있으니 정보공개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3: 자금운용 회의록과 등록금 인상률 정보는 '경영·영업상 비밀'인가?
연세대는 해당 정보가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보공개법에서는 '경영·영업상 비밀'을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대법원은 '경영·영업상 비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공개로 인해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지 엄격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정보가 과거 정보이고, 적립금 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하여 공개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등록금 인상의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기부 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사립대학교도 정보공개 의무에서 예외가 아니며, 교육기관정보공개법이 있다고 해서 정보공개법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정보의 성격과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여 '경영·영업상 비밀'이라도 공개해야 할 경우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결은 사립대학교의 정보공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사립대학교도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포함되며, 정보공개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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