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12.24

일반행정판례

댄스스포츠학원, 용도변경 논란, 그리고 행정청의 두 번째 시정명령은 가능할까?

오늘은 댄스스포츠학원을 둘러싼 건물 용도변경 문제에 대한 흥미로운 법적 공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행정청의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이 확정된 후, 행정청이 다른 사유를 들어 다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시작: 학원 등록 거부와 시정명령

건물주 A씨는 건물 4층 일부를 B씨에게 임대했고, B씨는 이곳에 댄스스포츠학원을 운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댄스스포츠학원은 체육시설업에 해당한다며 학원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구청은 A씨에게 해당 공간이 위락시설(무도학원)로 불법 용도변경되었다며 시정명령(철거 및 원상복구)을 내렸습니다. A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구청은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했습니다.

반전: 대법원 판결과 첫 번째 승소

하지만 대법원은 댄스스포츠학원이 학원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건축법상 위락시설(무도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학원 등록 거부 처분을 취소했고, A씨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시정명령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선행 확정판결).

구청의 반격: 새로운 시정명령 사유?

A씨의 승소에도 불구하고 구청은 다시 시정명령의 적법성을 주장했습니다. 이번에는 "A씨가 건축법상 용도변경 절차(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를 거치지 않았다"는 새로운 사유를 들었습니다.

쟁점: 확정판결 이후 다른 사유로 다시 시정명령 가능한가?

핵심 쟁점은 이미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확정된 상황에서, 구청이 새로운 사유를 들어 다시 시정명령의 적법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안됩니다! (소극)

대법원은 구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처분사유 추가·변경 제한 법리: 행정청은 소송 중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새로운 사유를 들어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위락시설로의 불법 용도변경'과 '용도변경 절차 미이행'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와 허용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건축법 제19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제14조 제5항, 제38조, 제39조, 제47조, 제11조 제4항)

  • 확정판결의 기속력: 확정판결은 행정청을 기속합니다. 이미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확정되었으므로 구청은 해당 시정명령을 취소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따라서 새로운 사유를 들더라도 기존 시정명령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위배됩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구청이 새로운 사유로 기존 시정명령의 적법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다만, 구청은 새로운 사유를 근거로 별도의 시정명령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핵심 정리:

  •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행정청은 기존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새로운 사유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행정청을 기속하며, 이미 위법하다고 확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유를 들어 적법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하지만, 행정청은 새로운 사유를 근거로 별도의 처분을 할 수는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행정소송법 제19조, 제30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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