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증축하려는데, 일부 공간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증축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학원 건물 소유주(원고)는 건물 일부를 무단으로 증축하고, 다른 층들은 허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학원 강의실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무단 증축한 부분에 대해 증축 허가를 신청했지만, 관할 구청(피고)은 건물의 일부가 무단 용도 변경된 상태라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건축 허가는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없는데, 무단 용도변경과 증축 허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무단 용도변경을 이유로 증축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1991.1.11. 선고 90누3263 판결)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고, 구청의 증축 허가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구 건축법 제42조 제1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조항은 건축물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 시장이나 군수가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거, 개축, 증축, 수선, 사용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위법 건축물에는 전기, 수도 등의 공급을 금지하고, 그 건축물을 사용하는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등의 허가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뿐 아니라 건축법 자체에 의한 허가도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무단 용도변경된 부분이 있는 건물은 위법 건축물로 증축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를 통해, 건물의 일부라도 무단 용도변경된 상태라면 다른 부분에 대한 증축 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건축법규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건축물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 건축법 제5조, 토지수용법 제42조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증축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허가 없이 증축한 가건물은 철거가 용이하고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시정명령에 불응했을 경우 철거 대집행 계고처분은 적법하다.
일반행정판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건물 증축 시, 증축 규모가 크더라도 용도 제한은 증축하는 부분에만 적용되고 기존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허가 없이 증축한 부분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건물에 대한 철거 명령은, 비록 개인에게 손해를 끼치더라도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불법 건축 예방이라는 공익이 더 크기 때문에 정당하다.
일반행정판례
건물주가 불법으로 증축한 건물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허위로 준공 처리를 해준 사실이 드러나 말소되었는데, 이 말소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법상 허가 없이 건물을 증축한 경우, 미관을 해치지 않고 철거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철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불법 건축물 존치로 인한 공익 침해가 더 크다는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