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9.05

일반행정판례

댐 건설로 인한 광업권 손실, 보상은 어떻게 받을까?

광업권을 가지고 열심히 고령토를 채굴하던 중, 댐 건설로 광구 일부가 수몰된다면? 당연히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겠죠? 그런데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광업권을 가지고 고령토를 채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강 다목적댐 보강공사로 광구 일부가 수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원고들은 댐 건설 사업소장에게 손실 보상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업소장의 보상 거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였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거부 처분이 행정처분이어야 하고, 신청인에게 법률상 또는 조리상 신청할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업소장의 거부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한국수자원공사법, 토지수용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근거로 보상을 신청했지만, 대법원은 이 법률들이 사업소장에게 직접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은 협의 취득에 따른 보상 기준을 정한 법률이므로,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곧바로 보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법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할 권한을 규정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광업권 수용이 없었으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토지수용법 역시 수용 절차와 보상에 관한 법률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수용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들이 사업소장에게 보상을 신청할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거부 처분 역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은 특정다목적댐법 제41조에 따라 댐 건설로 손실을 입은 자에게 건설부장관이 보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비록 보상금 결정 방법이나 불복 절차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원고들은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실보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행정소송법 제2조, 제4조, 제19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1조, 제3조 제1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4조
  • 토지수용법 제2조, 제45조, 제46조, 제55조, 제57조
  • 특정다목적댐법 제41조
  • 민사소송법 제226조
  •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227 판결
  •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누5597 판결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8712 판결
  •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378 판결
  •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6711, 26728 판결
  • 대법원 1996. 7. 26. 선고 94누13848 판결

댐 건설로 인한 손실보상 문제는 복잡한 법률 관계가 얽혀있습니다. 손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법률적 근거와 절차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댐 건설로 인한 손실보상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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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저수지 기능 상실#보상#공특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