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4.27

일반행정판례

도로 만든다고 내 땅에 함부로 들어와도 되나요?

도로 공사 때문에 국가에서 제 땅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측량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합법적인 건가요? 화가 나서 소송까지 했는데 패소했네요. 억울해서 알아보니 이런 판례가 있더라고요.

사건의 개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도 확장 공사를 위해 저희 종중 땅을 도로 구역에 포함시키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전에 측량을 하러 들어오면서 저희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쟁점

도로 구역을 정하기 전에 측량을 위해 남의 땅에 들어올 때 미리 알려줘야 하는지, 만약 알려주지 않았다면 도로 구역 결정 자체가 잘못된 건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도로법 제48조에 따르면 도로 공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남의 땅에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기 전에 미리 토지 점유자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도로 구역 결정 에 측량을 위해 땅에 들어가는 것은 도로 구역 결정 절차의 일부가 아니라, 이와는 별개의 공용수용이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도로 구역 결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측량법 제10조는 측량 전에 미리 알려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기본측량'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도로 구역 결정을 위한 측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도로를 만들기 위해 측량 등의 목적으로 남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도로 구역 결정과는 별개의 문제이며, 이 경우 미리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로 구역 결정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도로법 제25조, 제48조 제1항, 제2항, 제49조의2
  • 토지수용법 제16조
  • 측량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참고 판례

없음 (본 판례 내용이 설명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 판례를 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국가의 권한이 개인의 재산권보다 우선시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 씁쓸하네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니 받아들여야겠죠.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도로구역 결정, 정부 마음대로?

도로구역을 정할 때 행정청(국토관리청 등)은 법에서 정한 큰 목표와 절차만 지키면 되고, 세세한 기준은 법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자재로 결정할 수 있다.

#도로구역#행정청#재량권#구 도로법

민사판례

도시계획도로 건설과 내 땅, 측량은 어떻게?

도시계획사업으로 땅이 나눠졌을 때, 땅의 경계는 최신 측량 기술이 아니라, 땅을 처음 나눌 때 사용했던 측량 방법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

#토지경계#도시계획사업#분할#측량

민사판례

내 땅을 도로로 쓰고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

서울시가 허락 없이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한 경우, 토지 소유주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토지 소유주가 도로로 사용되는 것을 알고 토지를 샀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다.

#무단 도로 점유#부당이득반환청구#토지 소유권#사유지

일반행정판례

내 땅에 계단만 있는 도로를 만든다고? 도시계획, 제대로 해야지!

도시계획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될 수 있는 토지 소유자는 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 또한, 과거 도시계획법에 따라 단순히 도로의 폭과 연장만 정해진 경우, 현재의 도시계획법에 맞춰 도로의 종류(일반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등)를 명확히 하는 변경 결정 없이는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없다.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인가#소송자격#토지소유자

상담사례

내 땅에 도로가 생겼는데… 돈 받을 수 있을까요? 🤔

무상으로 제공한 토지에 도로가 확장/포장되어도, 이미 공공 이용 목적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추가 보상은 어렵다.

#토지보상#도로확장#무상제공#소유권

민사판례

땅 주인 바뀌는 구획정리, 내 땅은 안전할까? - 공공시설 설치와 토지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측량 실수로 공공시설이 남의 땅을 침범했을 경우, 그 땅은 국가나 지자체에 자동으로 귀속되지 않는다.

#토지구획정리사업#측량오류#토지귀속#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