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도로가 생기면서 내 땅 일부가 도로에 포함되었다면? 보상 문제를 논하기 전에, 내 땅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도시계획사업으로 땅이 분할된 경우, 경계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측량 방법
도시계획도로 건설로 내 땅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었다고 주장하려면, 정확한 경계 확인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 경계 측량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까요? 단순히 도시계획선에 따라 측량하면 될까요?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지적법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대법원은 도시계획사업으로 분할된 땅의 경계는 지적법에 따른 경계복원측량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다33019 판결). 측량법에 따른 공공측량이 아닙니다. 즉, 도시계획선 자체가 아니라 토지가 최초 분할·등록될 당시의 측량 방법과 기준점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등)에 등록된 토지 경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록으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설령 과거 측량 기술이 지금보다 부정확했다 하더라도, 최초 등록 당시의 방법을 따라야 법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참고: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15446 판결 등)
구체적으로, 과거 지적법(1995. 1. 5. 법률 제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 제4호,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르면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기술자만이 할 수 있으며,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34283 판결 등)
정리:
도시계획도로 건설로 내 땅의 경계 확인이 필요하다면, 지적법에 따른 경계복원측량을 진행해야 합니다. 비록 도시계획선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토지가 최초 분할·등록될 당시의 측량 방법과 기준점을 따라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인 지적기술자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경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땅 경계를 다시 측량할 때는 처음 측량했던 방식과 기준점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최신 기술이 더 정확하더라도, 과거 방식을 유지해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땅 경계를 다시 그리는 복원측량은 원칙적으로 땅이 처음 등록될 당시의 방법과 기준점을 따라야 하며, 당시 기준점을 찾을 수 없다면 비슷한 조건의 주변 기준점이나 도근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다를 경우, 원칙적으로 지적도를 따르지만, 지적도 작성에 오류가 있다면 실제 경계를 따라야 합니다. 이때, 과거 측량 당시의 방법과 기준점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법원은 이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땅 경계를 정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측량 없이 지적도 오류 정정이 가능한 경우 측량은 필요하지 않다. 또한, 경계확정 소송에서 시효취득 주장은 할 수 없다.
민사판례
땅의 경계는 공식적인 땅문서(지적공부)에 등록된 내용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실제 현황이나 다른 측량 결과와 다르더라도 땅문서가 우선입니다.
민사판례
토지 경계는 기본적으로 지적공부(땅의 정보를 기록한 공적 서류)에 등록된 대로 인정되지만, 지적공부 작성 과정에서 기술적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면 실제 경계를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