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12.10

민사판례

도로 예정지, 내 땅이 될 수 있을까? - 행정재산과 용도폐지

오늘은 오랫동안 도로 예정지로 묶여있는 땅의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내 땅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실제로는 내 땅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건의 개요

서울시는 1961년 도로를 만들기 위해 토지를 수용했습니다. 그 중 일부는 도로로 만들었지만, 나머지 토지는 향후 도로 확장을 위해 예정지로 남겨두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해당 토지가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았으니 서울시가 도로로 사용할 의사가 없어진 것으로 보고, 취득시효(오랫동안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주장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1. 도로 예정지로 남겨둔 토지가 행정재산인지 여부
  2.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용도 폐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도로 예정지도 행정재산이다: 과거 지방재정법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행정재산입니다. 이 사건의 토지는 비록 당장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 않더라도, 미래에 도로 확장을 위해 사용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토지는 행정재산이며, 취득시효의 대상이 아닙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 구 지방재정법 제56조 제2항, 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제2항)

  2. 단순 미사용 ≠ 용도폐지: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용도 폐지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서울시가 명확하게 용도 폐지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여전히 행정재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2조 제2항,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8조 제1항, 민법 제245조 제1항)

참고 판례: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56220 판결
  •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2579 판결
  • 대법원 1969. 7. 8. 선고 69다418, 419, 420 판결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3442 판결
  •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52383 판결
  •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52352 판결

결론

도로 예정지로 묶인 땅이라도 지자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면 행정재산으로 분류되어 개인이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명확한 용도 폐지 절차가 없었다면 여전히 행정재산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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