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9.03

일반행정판례

혁신도시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내야 할까?

혁신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함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중요한 사업이죠. 그런데 이 혁신도시 개발사업에도 개발부담금을 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법은 땅값 상승으로 생기는 이익을 국가가 일부 환수하는 제도인데요, 모든 개발사업에 부과되는 건 아니고 특정 사업에만 부과됩니다. 법에서는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 관광단지조성 등 여러 사업을 명시적으로 나열하고 있고, 이 외에도 "유사한 사업"이라는 일반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바로 이 "유사한 사업"에 혁신도시 개발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혁신도시 개발사업이 법에 명시된 사업들과 유사하고, 지목 변경도 수반되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혁신도시법에서 개발부담금 감면에 대한 내용이 있다는 점도, 오히려 혁신도시 개발사업이 기본적으로는 부과 대상이라는 것을 전제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혁신도시법에서 '감면할 수 있다'는 건 원래 내야 하는데 특별히 깎아줄 수 있다는 의미이지, 아예 낼 필요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관련 법조항:

  •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14. 1. 14. 법률 제12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항
  •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7. 14. 대통령령 제2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1] 제10호 (현행 제4조 [별표 1] 제8호 참조)
  • 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07. 10. 17. 법률 제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 (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8조 제2항 참조)

이번 판결은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혁신도시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주체들은 이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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