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12.24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 아파트 지으면 또 내야 할까?

개발로 땅값이 오르면 그 이익의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 바로 개발부담금입니다. 그런데 이미 개발된 땅에 아파트를 지으면 개발부담금을 또 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B 재단으로부터 땅을 매입했습니다. 이 땅에는 B 재단의 사택이 있었는데, A 회사는 사택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러자 관할 시장은 A 회사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미 개발된 땅이지만, 아파트 건설도 개발사업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이미 개발된 땅에 새로 건물을 지으면 개발부담금을 또 내야 하는가'였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에서 추가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는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조항에서 '조성이 끝난 토지'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이 완료된 토지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B 재단이 사택을 지은 것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었고, 이로써 토지 조성은 완료되었습니다. 비록 당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조성이 끝난 토지'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A 회사의 아파트 건설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론

이 판결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의 의미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미 개발된 땅에 추가로 건물을 짓는 경우, 무조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토지의 조성 경위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조 조문:

  •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호, 제2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항
  •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

판례: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25763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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