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1.28

일반행정판례

도시계획 변경 신청 거부, 행정소송 대상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시계획 변경 신청을 거부당했을 때, 이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사건의 개요

경산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도시계획 변경을 신청했지만, 경산시장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시장의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 도시계획 변경 신청 거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경산시장의 도시계획 변경 신청 거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려면, 국민에게 법률이나 조리(관습법)상 해당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2. 도시계획 변경 신청 권리의 부재: 도시계획법에는 주민이 도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한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사정 변경이 있다고 해서 모든 주민에게 변경 신청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주민에게 도시계획 변경 신청에 대한 법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결론: 주민에게 도시계획 변경 신청 권리가 없으므로, 경산시장의 거부 행위는 주민의 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행정소송법 제2조 (행정처분): 이 법에서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발동인 것을 말한다.
  • 행정소송법 제19조 (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도시계획의 입안) (현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
  • 대법원 1993.5.25. 선고 92누2394 판결
  • 대법원 1989.10.24. 선고 89누725 판결
  • 대법원 1984.10.23. 선고 84누227 판결

정리

이 판례를 통해 도시계획 변경 신청 거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개별 주민의 신청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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