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0.27

일반행정판례

도시계획사업 토지 협의취득과 시영아파트 분양 불허, 행정소송 대상일까?

오늘은 도시계획사업에서 토지 협의취득과 시영아파트 분양 불허에 대한 행정소송 가능 여부를 다룬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도시계획사업 토지 협의취득은 행정처분이 아니다!

도시계획사업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토지를 매입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사는 '협의취득'입니다. 이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와의 의견 차이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토지 소유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협의취득은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인(私人)과 마찬가지로 사법상 계약을 맺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국가가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2. 시영아파트 분양 불허도 행정처분이 아니다!

서울시에서는 철거민들에게 시영아파트를 특별분양하는 지침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서울시가 분양을 거부한다면,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이 역시 대법원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의 특별분양 지침은 단순한 내부 지침일 뿐, 시민들에게 법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분양 지침이 있다고 해서 시민들에게 아파트 분양받을 권리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양 불허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 정리

  • 도시계획사업을 위한 토지 협의취득은 사법상 계약이므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닙니다.
  • 시영아파트 분양 불허는 법적 권리 침해가 아니므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9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대한 정의)
  • 대법원 1989.4.25. 선고 88누5389 판결
  • 대법원 1989.12.26. 선고 87누1214 판결
  • 대법원 1991.11.26. 선고 91누3109 판결

이번 판례를 통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범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행정처분이냐 아니냐에 따라 소송 진행 방향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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