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자체 등이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할 때, 소유자와 협의해서 매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협의취득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건물 소유자가 스스로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속했다면, 만약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국가가 강제로 철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문제가 오늘 소개할 판례의 핵심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울산시가 철도이설사업을 위해 원고 소유의 토지 일부와 그 위에 있는 주택들을 협의취득했습니다. 당시 원고는 보상금을 받으면서 철거 요구에 응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했죠. 그런데 원고가 약속대로 건물을 철거하지 않자, 한국철도시설공단(피고)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철거를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쟁점은 원고의 철거의무가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 의무인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이러했습니다. 협의취득은 공공기관이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매매와 같습니다. 따라서 건물 철거 약정은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지, 공법상 의무가 아니라는 것이죠. 행정대집행은 공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가능한데, 이 사건의 철거의무는 사법상 의무이므로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비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공익사업법) 부칙 제3조에서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하 구 공특법)에 의한 처분을 공익사업법에 의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공익사업법 제89조
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한 의무'를 대집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구 공특법상 협의취득 시의 철거의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국가는 협의취득 시 건물주가 철거 약속을 어겼더라도 행정대집행으로 강제철거할 수 없으며, 민사소송 등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참조 판례:
이 판례는 공익사업과 관련된 협의취득의 법적 성격과 행정대집행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토지 수용과 관련된 분쟁에서 협의취득과 행정대집행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국가 사업으로 토지를 수용할 때, 건물주가 이전 기한까지 건물을 비워주지 않으면 국가가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대집행'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대집행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건물주에게 건물 철거 의무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대집행 요건을 갖추지 않고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주를 폭행한 담당 공무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땅을 빌려 쓰는 계약(대부계약)이 끝나면, 그 땅에 있는 건물이나 시설물(지상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나 지자체 소유의 땅(공유재산)을 허락 없이 사용하고 그 위에 건물 등을 지었을 경우,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에는 일반적인 대집행 요건이 필요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이 판례는 민간 사업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면서 토지를 협의로 매입할 때, 지자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켜야 할 법적 요건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룹니다. 특히, 지자체가 단순히 민간 사업자의 대리인으로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사업 시행자로서 직접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서울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로 사들이거나 시영아파트 분양을 거부하는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도시공원 매점에서 장사하던 사람에게 나가라고 하는 것은 '행정대집행'으로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행정대집행은 원래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안 할 때 행정기관이 대신 해주고 비용을 청구하는 제도인데, 사람을 내쫓는 것처럼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