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5.10

형사판례

도시공원 내 사유지에 맘대로 울타리 설치해도 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시공원 내 사유지에 울타리를 설치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은 시민들을 위한 공간인 만큼, 사유지라도 함부로 개발하거나 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러한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가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된 부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공원 설치 허가를 신청한 상태였지만, 허가 전에 자신들의 땅 둘레에 철조망 울타리를 쳐버렸습니다. 이에 관할 구청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회사는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결국 도시공원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까지 가게 된 사건입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시공원법 제6조 제1항, 제32조는 위헌인가? (재산권 침해 여부)
  • 허가 없이 공원시설을 설치한 경우, 도시공원조성계획 유무와 관계없이 도시공원법 위반인가?
  • 허가 신청 중인 상태에서 철조망을 설치한 행위가 도시공원법 위반인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도시공원법 합헌: 도시공원법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자연경관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한을 두는 것으로, 공공복리에 적합한 합리적인 제한입니다. 따라서 손실보상 규정이 없더라도 헌법(제23조)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0.5.8. 자 89부2 결정, 1992.11.24. 자 92부14 결정)

  2. 허가 없는 공원시설 설치는 위법: 시장, 군수 이외의 자가 공원시설을 설치하려면 도시계획법에 따라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공원법 제6조, 도시계획법 제23조, 제25조). 도시공원조성계획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인가 없이 설치하면 도시공원법 제32조 제1호 위반입니다.

  3. 철조망 설치는 위법: 도시공원법상 '공원시설'은 도시공원의 효용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도시공원조성계획의 유무와 관계없이 설치 전후 모두 '공원시설'에 해당합니다 (도시공원법 제2조 제2호). 이 사건의 철조망은 공원관리시설(울타리)에 해당하므로, 허가 없이 설치한 것은 위법입니다.

결론

도시공원 내 사유지라 하더라도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도시공원의 효율적이고 일관된 관리를 위해 개인의 행위를 적절히 규제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공원시설 설치 전에는 반드시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필요한 허가를 받아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도시공원법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32조,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제23조, 제25조, 헌법 제23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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