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나 강가 근처에 뭔가를 설치하려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허가를 신청할 때 설계도면이 꼭 필요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종교단체가 공유수면에 주차장을 만들어 사용하다가 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반려되었고, 결국 원상복구 명령까지 받았습니다. 이후 새로운 단체가 해당 시설을 인수하고 기존 주차장을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 점용·사용 허가를 신청했지만, 이번에도 설계도면 등을 제출하지 않아 허가 신청이 반려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허가 신청 반려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는 행정청의 재량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허가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판단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행정소송법 제27조)
또한, 허가 신청 시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도록 한 것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7항, 제11조, 제12조, 제19조 제1항 제3호, 제21조 제1항 제3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2호) 공유수면관리청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허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설계도면 등이 없으면 이러한 심사가 불가능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이유로 설계도면 제출을 면제받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핵심 정리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는 행정청의 재량이며, 설계도면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 시설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따라서, 공유수면을 이용하려면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두5016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2164 판결
일반행정판례
국가 소유의 바다나 강가(공유수면)를 누군가 사용하려고 허가를 받을 때, 그 사용으로 인해 인접한 땅 주인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면, 그 땅 주인도 허가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바닷가 같은 공유수면을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주변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실제로 그 땅을 사용하는 사람 모두가 동의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바닷가(공유수면)를 매립하여 상가 건물을 짓기 위한 허가를 받지 못한 원고가 행정청의 허가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행정청의 재량권 범위 내의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기간이 정해진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가 이루어져 허가기간이 경과한 경우, 허가는 이미 실효되었으므로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는 판결. 다만, 취소처분의 존재 자체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가 될 수 있음.
일반행정판례
바다나 강처럼 국가 소유인 공유수면을 사용할 허가를 받으면, 실제로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료를 내야 한다.
형사판례
마을 주민들이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았을 때, 그 주민 중 한 명이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건축물을 설치한 경우, 별도의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