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지면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게 됩니다. 만약 다른 회사가 빚을 떠맡겠다고 하면 걱정이 좀 덜어지겠죠? 하지만 단순히 돈을 대신 갚아준다는 것과 빚 자체를 떠맡는 것은 법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률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채무인수? 이행인수? 뭐가 다를까?
빚을 갚아준다는 약속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채무인수, 다른 하나는 이행인수입니다.
단순히 "책임지고 갚겠다"는 말, 채무인수일까?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둘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골프장 사업권을 둘러싼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한 회사(피고)가 다른 회사(상영개발)의 채무를 '책임지고 변제하겠다'고 약정했습니다. 채권자는 이를 근거로 피고에게 돈을 청구했는데요, 과연 피고는 채무를 인수한 것일까요?
대법원은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약정만으로는 채무인수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인수는 채권자에게 새로운 권리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채무를 대신 변제하겠다는 것 이상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정서의 내용, 약정 체결 경위, 당사자들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 참조)
이 사례에서는 피고가 상영개발의 일부 채무만 변제하기로 약정했고, 나머지 채무는 상영개발이 여전히 책임져야 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상영개발로부터 나중에 돈을 돌려받기로 약정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피고는 채무를 인수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상영개발을 대신해서 돈을 갚아주기로 한 것(이행인수)으로 해석된 것입니다.
계약서 작성, 명확하게 해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돈을 갚아준다는 약속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따라 법적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책임지고 변제한다"와 같이 모호한 표현보다는 "채무를 인수한다" 또는 "이행을 인수한다"와 같이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분쟁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참고 법조항으로는 민법 제105조(의사표시 해석), 제454조(채무인수), 제539조(이행인수)가 있습니다.
상담사례
채무자가 빚을 대신 갚겠다는 제3자의 약속이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병존적 채무인수인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병존적 채무인수로 해석하여 원래 채무자에게도 여전히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타인의 채무를 대신 갚기로 한 '이행인수' 약정은 당사자 간의 약속일 뿐, 채권자는 여전히 원래 채무자에게 돈을 요구해야 한다.
민사판례
빚을 대신 갚아주기로 한 사람(인수인)이 약속을 안 지키면, 원래 빚진 사람(채무자)이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고, 돈을 받아야 할 사람(채권자)도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서 인수인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빚을 대신 갚아주기로 약속한 사람(이행인수인)이 빚진 사람(채무자) 대신 직접 빚을 갚을 의무는 없고, 채권자에게 빚을 인정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한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이 기존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했을 때, 그 약정이 단순히 매도인의 채무 이행을 대신하는 '이행인수'인지, 아니면 매수인이 매도인과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병존적 채무인수(제3자를 위한 계약)'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핵심은 계약 당사자들이 채권자에게 매수인에 대해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민사판례
부동산을 살 때, 기존 부동산에 붙어있는 빚을 갚는 약속을 매매대금에서 빼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 이는 보통 '이행인수'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즉, 단순히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지, 원래 빚진 사람의 책임까지 넘겨받는 '채무인수'는 아니라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