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10.27

민사판례

빚 보증, 그냥 갚겠다고 했다고 내 빚 되는 건 아니에요! (이행인수와 시효중단)

친구가 돈을 빌리면서 나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죠? 만약 친구가 돈을 갚지 못하면 내가 대신 갚아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내가 그 빚 갚을게!"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내가 직접 갚아야 하는 빚이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행인수? 그게 뭔가요?

이행인수란 쉽게 말해, 원래 빚진 사람(채무자) 대신 다른 사람(인수인)이 빚을 갚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제가 친구 대신 은행에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는 것이죠. 이때 저는 '이행인수인'이 됩니다.

이행인수, 빚의 주인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이행인수를 한다고 해서 빚의 주인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친구 대신 은행에 돈을 갚아 친구를 면책시킬 의무는 있지만, 은행에 직접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민법 제454조) 친구가 여전히 빚의 주인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어요.

시효중단,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소멸시효'라고 하는데요.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무자가 빚을 인정하면 시효가 중단되고, 다시 시효가 진행됩니다. 이를 '채무승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채무승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효의 이익을 받는 당사자(채무자)나 그 대리인만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8조) 따라서 이행인수인이 "내가 갚을게!"라고 말했다고 해서 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내용을 살펴볼까요?

이번 판결에서 피고는 분양받은 상가의 중도금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나중에 분양계약이 해제되면서 피고는 대출금을 책임지기로 약속했고, 실제로 이자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가 단순히 대출금을 책임지기로 한 것을 넘어 '이행인수'까지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자 납부를 채무승인으로 볼 수 없고,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빚 보증을 서는 것과 빚을 떠맡는 것은 다릅니다. 단순히 "내가 갚을게!"라고 말했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떠맡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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