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사고팔 때 종종 기존 빚을 매수인이 떠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 빚이 남아있는 아파트를 사면서 매수인이 그 빚을 갚기로 하는 것이죠. 이때 빚을 떠안는 약정에도 종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빚을 대신 갚아주는 '이행인수'와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빚을 갚을 책임을 지는 '병존적 채무인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행인수 vs 병존적 채무인수, 뭐가 다를까?
이행인수: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신하여 채권자에게 빚을 갚는 것으로, 매도인은 빚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마치 택배를 대신 받아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택배(빚)의 주인은 여전히 같지만, 수령인(빚 갚는 사람)만 바뀌는 것이죠.
병존적 채무인수: 매수인이 빚을 갚기로 약속하지만, 매도인도 여전히 빚을 갚을 의무를 집니다. 즉, 매수인과 매도인 둘 다 채권자에게 빚을 갚을 책임이 있는 것이죠. 마치 공동명의로 빚을 진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까?
핵심은 계약 당사자들이 채권자에게 매수인이 직접 빚을 갚도록 할 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대법원은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민법 제105조, 제454조, 제539조)
특히, 빚에 대한 권리관계까지 함께 매수인에게 넘어갔거나, 매수인이 빚 부담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다면 병존적 채무인수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빚이 있는 부동산을 시세보다 싸게 사는 대신 빚을 떠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627 판결)
결론
부동산 매매 시 빚을 떠안는 약정은 단순해 보여도 그 안에 다양한 법적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계약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인지, 아니면 함께 책임지는 것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해야 하겠습니다.
민사판례
부동산을 살 때 기존 대출금을 빼고 가격을 정하는 경우, 단순히 대신 갚아주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정식으로 채무를 넘겨받아 직접 은행에 빚을 갚아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대출금 인수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매매대금을 깎아서 산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를 넘겨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부동산을 살 때 기존 빚(근저당 등)을 떠안기로 하면서 매매대금에서 그 빚만큼 빼주는 경우, 단순히 빚을 대신 갚아주기로 한 것인지(이행인수), 아니면 매수인도 같이 빚을 지기로 한 것인지(병존적 채무인수)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핵심은 매수인이 빚 부담에 대한 대가로 부동산을 얻었는지 여부입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 시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대한 기존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그 금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경우, 매수인이 그 채무를 바로 갚지 않았다고 해서 매도인이 함부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매수인이 채무를 갚지 않은 것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상담사례
부동산 매매 시 대출 인수는 채권자 동의 없이 매매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도 매수인이 기존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병존적 채무인수로 해석되어 매수인이 직접 채무 변제 책임을 질 수 있다.
민사판례
A회사가 B회사의 채무를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약정을 했을 때, 이것만으로는 B회사 채권자가 A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채무인수(병존적 채무인수)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입니다.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 당사자들의 관계, 계약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인수인지, 단순히 B회사를 위한 이행인수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부동산을 살 때, 기존 부동산에 붙어있는 빚을 갚는 약속을 매매대금에서 빼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 이는 보통 '이행인수'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즉, 단순히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지, 원래 빚진 사람의 책임까지 넘겨받는 '채무인수'는 아니라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