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공사대금 달라니까 옛날 외상값으로 맞받아쳤는데... 항소했더니 오히려 손해?!

공사대금 때문에 골치 아픈 분들 많으시죠?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상대방이 엉뚱한 얘기를 꺼내면 더 답답합니다. 오늘은 공사대금 분쟁에서 '상계'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본 사례를 통해, 항소심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는 B에게 공사를 해주고 대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B는 "예전에 A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는데, 그 돈으로 공사대금을 퉁치자!" 라고 주장했습니다(이를 상계라고 합니다). 1심 법원은 B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A는 이 판결에 불만을 품고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항소심에서는 A의 상계 주장 일부를 인정하지 않아, 1심보다 오히려 A가 받을 돈이 줄어들었습니다. A는 억울합니다. 항소를 했는데 왜 더 손해를 봐야 할까요?

핵심: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민사소송에서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항소를 한 사람에게 더 불리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A만 항소했는데, 오히려 1심보다 A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법률적 근거:

  • 민사소송법 제415조 (항소심의 판결): 제1심 판결은 그 불복의 한도 안에서 바꿀 수 있다. 다만, 상계에 관한 주장을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조항에 '상계'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예외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18911 판결: 피고의 상계항변을 인용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고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는데, 항소심이 피고의 상계항변을 판단함에 있어 제1심이 자동채권으로 인정하였던 부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부분에 관하여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하였다면, 그와 같이 항소심이 제1심과는 다르게 그 자동채권에 관하여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한 것은 항소인인 피고에게 불리하게 제1심 판결을 변경한 것에 해당한다.

즉, 피고만 항소했는데 항소심에서 피고의 상계 주장을 덜 인정해줘서 피고에게 불리해졌다면, 이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결론:

본 사례에서 A는 항소심에서 오히려 손해를 봤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A는 상고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대금 분쟁, 특히 상계가 관련된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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