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약속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상대방이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정말 답답하죠. 이럴 때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이라는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오늘은 돈을 돌려받기 위한 첫걸음,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돈 받을 권리, 언제까지 주장할 수 있을까? (채권과 소멸시효)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돈을 돌려받을 권리, 즉 '채권'을 가지게 됩니다. 돈을 돌려받기로 한 날짜(변제기)가 지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2조 이하). 하지만 주의할 점! 채권은 영원히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소멸시효'에 걸리게 됩니다. 소멸시효 기간은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다르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콘텐츠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청구범위 및 기간-금전채권의 소멸시효> 에서 확인하세요!)
2. 내용증명? 배달증명? 무엇이 다를까?
3. 내용증명, 어떻게 작성할까? (우편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제50조제1항, 제51조제1항)
4. 내용증명 작성 예시
대여금 변제 청구서
1. 본인은 2023년 7월 1일 귀하에게 금 1,000만원을 변제기한 2024년 6월 30일로 하여 대여했습니다.
2.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아직까지 원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3. 2024년 7월 31일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2024년 7월 1일
통지인: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시 ○○구 ○○동 ○○번지
피통지인: 임꺽정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시 ○○구 ○○동 ○○번지
5.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6. 배달증명 보내는 방법 (우편법 시행규칙 제57조, 제58조, 제59조)
7. 내용증명/배달증명 받았다면?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내용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우체국 내용증명/배달증명 서비스 이용방법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을 통해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우체국 또는 우체국 콜센터(☎1588-1300)를 통해 확인하세요.
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보세요.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처음부터 돈 거래에 있어 신중하고, 문제 발생 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겠죠?
상담사례
5년 전 책값 10만원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았지만,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없다.
민사판례
내용증명 우편이 발송되었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는 사람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민사판례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통지) 하고, 다른 사람과의 분쟁에서 내 권리를 주장하려면(제3자에게 대항) 통지서에 확정일자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배달증명 우편으로 통지서를 보낸 것만으로는 확정일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채권양도 계약서에만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생활법률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내용증명 발송 후 가압류 신청,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강제집행으로 회수하며,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민사판례
우편집배원이 내용증명 우편물을 잘못 배달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국가의 배상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단순히 배달을 잘못한 것만으로는 배상 책임이 없고, 우편집배원이 그 잘못된 배달로 인해 발생할 손해를 예상할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돈을 빌려준 후 잠적한 채무자에게 소송서류 전달이 어려울 경우, 마지막 주소지로 발송하는 '우편송달(발송송달)' 제도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