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돈 떼였을 때?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이렇게 활용하세요!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약속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상대방이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정말 답답하죠. 이럴 때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이라는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오늘은 돈을 돌려받기 위한 첫걸음,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돈 받을 권리, 언제까지 주장할 수 있을까? (채권과 소멸시효)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돈을 돌려받을 권리, 즉 '채권'을 가지게 됩니다. 돈을 돌려받기로 한 날짜(변제기)가 지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2조 이하). 하지만 주의할 점! 채권은 영원히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소멸시효'에 걸리게 됩니다. 소멸시효 기간은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다르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콘텐츠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청구범위 및 기간-금전채권의 소멸시효> 에서 확인하세요!)

2. 내용증명? 배달증명? 무엇이 다를까?

  • 내용증명 (우편법 제15조제3항,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 우체국을 통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는지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문서 내용의 진실 여부까지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 무슨 내용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했는지'를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배달증명 (우편법 제15조제3항,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다목): 내용증명을 보냈을 때 상대방이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과 함께 이용하면 더욱 확실하게 증거를 남길 수 있습니다.

3. 내용증명, 어떻게 작성할까? (우편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제50조제1항, 제51조제1항)

  • **A4 용지(가로 210mm, 세로 297mm)**를 사용하고, 누가,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육하원칙에 따라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합니다.
  •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원본 1통, 등본 2통, 총 3통을 준비합니다. (등본은 원본을 복사한 것)
  • 내용증명 봉투에도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4. 내용증명 작성 예시

대여금 변제 청구서 1. 본인은 2023년 7월 1일 귀하에게 금 1,000만원을 변제기한 2024년 6월 30일로 하여 대여했습니다. 2.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아직까지 원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3. 2024년 7월 31일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2024년 7월 1일 통지인: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시 ○○구 ○○동 ○○번지 피통지인: 임꺽정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시 ○○구 ○○동 ○○번지

5.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 작성한 내용증명 원본 1통과 등본 2통을 우체국에 제출합니다.
  • 우체국 직원이 원본과 등본을 확인하고, 각 통에 발송 연월일, 우체국명 등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 원본은 상대방에게 발송되고, 등본 1통은 우체국에서 3년간 보관, 나머지 1통은 발송인에게 돌려줍니다.
  • 수수료는 등본 1매당 1,300원, 1매 초과시마다 650원이 추가됩니다. (2023년 4월 1일 기준,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 필요시 내용증명 재증명이나 등본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배달증명 보내는 방법 (우편법 시행규칙 제57조, 제58조, 제59조)

  • 내용증명 봉투에 "배달증명"이라고 표시합니다.
  • 배달이 완료되면 우체국에서 발송인에게 배달증명서를 보내줍니다.
  • 수수료는 1통당 1,600원입니다. (2023년 4월 1일 기준,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7. 내용증명/배달증명 받았다면?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내용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우체국 내용증명/배달증명 서비스 이용방법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을 통해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우체국 또는 우체국 콜센터(☎1588-1300)를 통해 확인하세요.

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보세요.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처음부터 돈 거래에 있어 신중하고, 문제 발생 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겠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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