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2.25

민사판례

내용증명 보냈는데 답이 없다면? 받은 걸로 봐야 할까요?

내용증명 우편, 중요한 문서를 보낼 때 많이 사용하시죠?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 사실을 증명해주기 때문에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받았다는 것을 굳이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할 때는 더욱 그렇죠. 이럴 때, 법적으로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오늘은 내용증명 우편의 송달 추정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이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입니다.

이번 사례는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원고가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최고(돈 갚으라고 독촉하는 것)를 보냈지만, 피고는 내용증명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 건입니다.  원심에서는 피고 직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내용증명이 반송되었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었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점에 상대방에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 (민법 제111조 참조)
  • 이 사건에서 피고 직원들의 증언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내용증명이 반송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 오히려 피고가 그 당시 내용증명에 기재된 주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으므로,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했다고 보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다.

즉, 내용증명이 반송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대방이 수령한 것으로 추정되며,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은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498 판결,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3819 판결 등 기존 판례와 같은 맥락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답변이 없다고 해서 상대방이 못 받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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