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7.28

민사판례

돈 떼였을 때 받은 어음, 원래 빚의 만기일 바뀌나요?

약속한 날짜에 돈을 못 받았습니다. 채무자가 미안하다며 나중에 갚겠다는 약속어음을 줬는데, 이 어음 때문에 원래 돈 받기로 한 날짜가 바뀌는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채무자가 기존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하고, 이후에 그 채무를 갚겠다며 어음을 발행했을 때, 원래 빚의 만기일이 어음의 만기일로 바뀌는지 여부였습니다. 쉽게 말해, 어음을 받았다고 해서 원래 돈 받기로 한 날짜가 어음 만기일로 연장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기존 채무의 변제기가 어음 만기일로 변경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어음을 받았다고 해서 원래 돈 받기로 한 날짜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채무 이행기 전에 만기일이 더 늦은 어음을 받았다면, 암묵적으로 채무 변제를 미루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원래 빚의 만기일은 어음 만기일로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채무 불이행 상태에서 어음을 받은 경우에는 이와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는데 어음을 받았다고 해서 만기일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법률의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 민법 제387조 (변제의 충당) 변제자에 변제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채무가 있는 경우에 변제자가 그 변제의 충당에 관하여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388조 내지 제390조의 규정에 의한다.
  • 어음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어음의 발행, 유통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어음거래의 신속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어음법 제75조 (소멸시효) ① 어음상의 권리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1. 환어음의 경우에는 지급인에 대한 참가의 소구권은 지급거절증서 작성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32606 판결
  •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4508 판결

정리

돈을 떼였을 때 어음을 받았다고 해서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어음은 단지 채무자가 빚을 갚겠다는 또 다른 약속일 뿐, 원래 빚의 만기일을 바꾸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무 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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