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받는 과정에서 약속어음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사채를 빌릴 때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약속어음의 내용이 변조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약속어음 지급기일이 변조된 사례를 통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고 3개월 후를 지급기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겨우 한 달 만에 돈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어음을 자세히 보니 지급기일이 변조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변조된 지급기일에 돈을 갚아야 할까요?
정답은 NO! 변조된 지급기일에 돈을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어음 변조란 무엇일까요?
어음 변조는 권한 없이 어음의 효력이나 어음 관계자의 권리·의무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어음 문구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753 판결). 쉽게 말해, 허락 없이 어음 내용을 고치는 것입니다. 지급기일 뿐만 아니라 금액, 수취인 등 중요한 내용을 함부로 바꾸는 행위 모두 변조에 해당합니다.
2. 변조된 어음에 대한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어음법 제69조는 "환어음의 문구가 변조된 경우에는 그 변조 후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변조된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지고, 변조 전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원래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변조 전에 서명한 사람은 변조 전 내용대로 책임을 지고, 변조 후에 서명한 사람은 변조 후 내용대로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9936 판결). 약속어음에 변조가 있더라도 변조 전에 서명한 사람은 변조된 내용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변조된 내용대로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변조에 동의했거나 변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3. 위 사례에 적용해 보면?
사례에서 질문자는 3개월 후를 지급기일로 하는 약속어음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지급기일을 변조했습니다. 질문자는 이 변조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변조된 지급기일에 따라 돈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원래 약속대로 3개월 후에 돈을 갚으면 됩니다.
4. 변조된 어음을 제시한 사람이 주장하려면?
변조된 어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변조된 내용대로 돈을 받으려면, 변조 후에 서명이 이루어졌거나, 서명한 사람이 변조에 동의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37 판결). 입증하지 못하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변조되었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변조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변조된 내용대로 돈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음법과 판례는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변조된 약속어음이라도 원래 약속어음의 지급기한 내에 지급 제시를 하지 않으면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
민사판례
약속어음이 변조된 경우, 변조 전에 배서한 사람은 변조된 내용에는 책임이 없지만 원래 내용대로라면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음을 소지한 사람이 변조 전 원래 지급기일에 제시하지 않으면 배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가 빚을 갚겠다며 어음을 발행했을 때, 어음의 만기일이 새로운 빚 갚는 날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즉, 단순히 어음을 받았다고 해서 원래 빚의 만기일이 어음 만기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상담사례
약속어음 금액이 변조된 경우, 변조 전 서명자는 원래 금액만큼만 책임지며, 변조된 금액 청구자는 변조 동의나 변조 후 서명 등을 입증해야 한다.
형사판례
어음 발행인이라도 이미 발행된 어음을 회수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기 전에 지급일자를 임의로 변경하면 유가증권 변조죄가 성립한다.
상담사례
타인에게 발행한 어음의 만기일이 조작되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제3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다면 어음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제3자에게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지급할 필요가 없고 어음을 조작한 원래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