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1.10

민사판례

돈 받을 권리 지키려면 타이밍이 중요! 채권자대위권 행사, 언제 가능할까?

돈을 빌려줬는데 빌려간 사람(채무자)이 갚지 않아 답답한 경험, 있으신가요?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재산을 이용해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채권자대위권입니다.

채권자대위권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자신의 돈을 돌려받기 위해 채무자를 대신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내 돈 안 갚으면 네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라도 내가 받겠다!" 라고 하는 것이죠. (민법 제404조)

하지만 채권자대위권 행사에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이번 판례에서 그 중요성이 잘 드러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망 소외 1로부터 토지의 일부를 증여받았지만, 피고들이 부당하게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버렸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망 소외 1의 상속인들이 피고들에게 제기할 수 있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대신 행사(채권자대위권 행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상속인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했고, 패소 확정판결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채무자가 소송을 통해 권리를 행사했고, 패소 확정판결까지 받았다면 채권자는 더 이상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설령 채무자가 패소했더라도 말이죠. 이미 채무자가 권리 행사를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중요한 원칙을 보여줍니다.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기 에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민사소송법 제47조 - 당사자적격) 채무자가 이미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했다면, 아쉽지만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진 것입니다.

이 판례는 대법원 1970.4.28. 선고 69다1311 판결, 1980.5.27. 선고 80다735 판결, 1981.7.7. 선고 80다2751 판결 등 기존 대법원 판례와 같은 맥락입니다.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고려하고 있다면, 채무자의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고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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