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빌려간 사람(채무자)이 갚지 않아 답답한 경험, 있으신가요?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재산을 이용해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채권자대위권입니다.
채권자대위권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자신의 돈을 돌려받기 위해 채무자를 대신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내 돈 안 갚으면 네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라도 내가 받겠다!" 라고 하는 것이죠. (민법 제404조)
하지만 채권자대위권 행사에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이번 판례에서 그 중요성이 잘 드러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망 소외 1로부터 토지의 일부를 증여받았지만, 피고들이 부당하게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버렸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망 소외 1의 상속인들이 피고들에게 제기할 수 있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대신 행사(채권자대위권 행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상속인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했고, 패소 확정판결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채무자가 소송을 통해 권리를 행사했고, 패소 확정판결까지 받았다면 채권자는 더 이상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설령 채무자가 패소했더라도 말이죠. 이미 채무자가 권리 행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중요한 원칙을 보여줍니다.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민사소송법 제47조 - 당사자적격) 채무자가 이미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했다면, 아쉽지만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진 것입니다.
이 판례는 대법원 1970.4.28. 선고 69다1311 판결, 1980.5.27. 선고 80다735 판결, 1981.7.7. 선고 80다2751 판결 등 기존 대법원 판례와 같은 맥락입니다.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고려하고 있다면, 채무자의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고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사람 중 한 명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때, 자기 지분을 넘어서는 부분까지 대위행사할 수는 없다.
민사판례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때,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제3채무자는 해당 채권의 존재 자체를 다툴 수 없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빌려간 사람(채무자)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받지 않고 있을 때, 채권자는 자신의 돈을 돌려받기 위해 채무자 대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채권자대위권). 이때 채권자는 '보전 필요성', 즉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보전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려간 사람(채무자)이 다른 사람(제3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도 받지 않고 있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하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할 수 있는 항변(예: "돈을 빌려준 적 없다" 등)을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고, 채무자의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할 권리가 시효로 소멸되었다는 주장도 할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채권자대위권은 원칙적으로 돈 받을 날(이행기) 이후 행사 가능하지만, 법원 허가 또는 채무자 재산 감소 방지 위한 보존행위(소멸시효 중단, 재산권 보호, 파산 관련 절차 등)인 경우 예외적으로 이행기 전에도 행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다른 채권을 대신 행사(대위행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대위행사하는 채권(추심권능) 자체를 압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대위소송 후에는 다른 채권자의 전부명령은 무효이며, 추심권능 자체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