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 사이트 등에서 통장 대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죠. 돈을 준다는 유혹에 넘어가 내 명의의 통장을 빌려주었다가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대가를 약속받고 통장을 빌려주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사례에서 피고인은 누군가로부터 매달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로 전달했습니다. 즉, 돈을 받기로 약속만 하고 실제로 받지는 않은 상태였죠. 검찰은 이를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로 보고 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하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구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만 처벌 대상으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법원은 비록 대가를 약속받고 통장을 빌려주는 행위가 나쁘더라도,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죄형법정주의(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죄형법정주의란,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어떤 형벌을 받는지는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대가를 받고'라는 문구를 '대가를 약속받고'로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이후 전자금융거래법은 개정되어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즉, 이제는 돈을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약속만 했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법률에 명시된 내용만 처벌할 수 있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법 개정을 통해 시대 변화에 맞춰 법의 규제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통장 대여는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형사판례
2008년 개정 전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접근매체 양도'에는 단순히 통장이나 카드를 빌려주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받고 통장을 넘겨주는 등 양도의 의도가 있었다면 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타인의 계좌를 빌리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수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소사실 변경은 기존 공소사실과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일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넘겨준 경우, 대출이라는 '대가'를 바라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즉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대출을 기대하고 체크카드를 넘겨준 행위만으로는 접근매체 대여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형사판례
대출을 약속받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보내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단순히 속아서 넘겨준 것이 아니라, 대출이라는 대가를 바라고 카드를 양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판단.
형사판례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통장을 빌려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지만, 단순히 계좌번호만 알려주는 것은 위반이 아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 비밀번호, 카드 등을 사고파는 행위는 명의자가 직접 거래하지 않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