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돈 빌려줬는데 갚을 기미가 안 보이는 채무자 때문에 속 끓고 계신가요? 빌려준 돈을 포기할 수는 없고,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까 봐 불안하시다면 '가압류'라는 제도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오늘은 가압류가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가압류? 그게 뭐죠?
쉽게 말해, 가압류는 **"돈 안 갚는 사람 재산 묶어두기"**입니다. 나중에 소송에서 이겨서 돈을 받아낼 수 있도록, 채무자가 재산을 팔아버리거나 숨기지 못하게 미리 막아두는 제도입니다. 정식 명칭은 '보전처분'의 일종으로, 강제집행을 위한 준비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2. 가압류, 왜 필요할까요?
3. 가압류, 어떻게 신청하나요?
4. 가압류 결정과 집행
법원이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이면 가압류 명령을 내립니다. (민사집행법 제280조) 이 명령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집행문을 따로 받을 필요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1항) 명령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집행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채무자의 부동산, 선박, 유체동산 등에 가압류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93조~제297조)
5. 가압류의 효과
가압류가 집행되면 채무자는 가압류된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가압류된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가압류 채권자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면 가압류는 본압류로 이어져, 해당 재산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권 회수를 위한 강력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절차와 법적 지식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을 위험에 처했을 때,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미리 묶어두는 제도인 가압류를 통해 채권을 보전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글입니다.
생활법률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을 경우, 채무자의 다양한 재산(부동산, 예금, 자동차, 채권, 회원권, 지식재산권 등)을 가압류하여 소송 전에 재산 처분을 막을 수 있다.
생활법률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을까 걱정될 때 활용하는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송달 전에도 집행 가능하지만, 채권자 고지 후 2주 안에 집행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이 효력은 보호하려는 권리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
생활법률
돈을 받지 못할 경우, 채무자 재산의 처분을 막는 가압류는 부동산, 자동차/건설기계/선박, 유체동산, 채권 등 종류에 따라 법원의 결정과 집행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생활법률
돈을 받을 권리(금전으로 환산 가능하고 집행 가능하며 성립 가능성 있는 재산상 청구권)를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는 등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가압류를 통해 미리 재산을 묶어둘 수 있다.
생활법률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을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가압류 신청을 위해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정보, 청구채권과 가압류 목적물, 신청 취지와 이유(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소명방법 등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